제1장 총칙
제1조(제정목적)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제3조(직제편성)
제4조(학군단 임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및 예비역 교관 인사관리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 3 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제7조(교내교육)
제8조(입영교육)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제12조(장비 등 대여)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14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5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제16조(임기)
제17조(심의사항/시기)
제 7장 학군 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 (장이름변경 2020.06.20)
제18조(재해보상금 지급)
제19조(보상)
제20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
제21조(보상절차)
제22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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