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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 제 정 : 2010년 11월 22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학생군사교육단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육군학군단]대통령령 제20740호, [공군학군단] 대통령령 제28423호)에 의거 본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개정 2022.07.05.)
학군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학군단 군사교육요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개정 2011.2.8./2022.07.05.)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업무
3. [육군학군단]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업무 (개정 2020.06.20./2022.07.05.)
4. [육군학군단]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개정 2022.07.05.)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및 예비역 교관 인사관리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편성하며 대우한다.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총장과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는 군인사법에 따른다. (개정 2022.07.05.)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총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으로부터 본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07.05.)
③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이하"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이라 한다)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해당 군 참모총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5.)
④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며, 본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개정 2022.07.05.)
2. [육군학군단] 학군단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은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기간 육군학생군사학교 파견명령에 의거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파견기간 동안 급여는 본교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07.05.)
3. 학군단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학군단장이 연 1회(11월) 정기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단, 육군학군단의 동ㆍ하계입영훈련 파견기간 중의 평가는 입영훈련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평가하여 본교에 통보한다. (개정 2020.06.20./2022.07.05.)
4. 학군단장은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5.)
5.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의 해임사유 발생 시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제5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07.05.)
6. 군사학 교관ㆍ학군단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후임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0.06.20./2022.07.05.)
① 학생군사교육은 본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학 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② [육군학군단] 본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 시 학군 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학 교관(2명), 학군단 행정관(1명)을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2.07.05.)
① 교내교육은 교내에서 총장 책임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을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육군학군단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공군학군단은 주 6시간 이상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개정 2022.07.05.)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교양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며,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07.05.)
④ [육군학군단] 학군 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졸업 후에 미이수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7.05.)
① 입영교육은 학군 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한다.
② 본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한다.
③ [육군학군단](사관후보생 용어사용) 사관후보생과 군무원은 상호 존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관 직책을 수행하는 군무원은 명확한 지휘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21.07.08./개정 2022.07.05.)
④ [육군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07.08./개정 2022.07.05.)
1. 디지털무늬 전투복 착용
2. 현역과 예비역 구분을 위해 예비역 흉장 패용
3. 전투복 착용시 두발은 간부 표준형 조발 기준 적용
4. 전투복 착용시 교관모 착용
본교는 우수한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획득에 필요한 홍보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06.20)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0.06.20)
본교는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신설 2018.8.22.)
2. 군사교육요원이나 군사학 교수의 사무실 (신설 2018.8.22.)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신설 2018.8.22.)
① (삭제 2018.8.22.)
② (삭제 2018.8.22.)
③ (삭제 2018.8.22.)
④ (삭제 2018.8.22.)
⑤ (삭제 2018.8.22.)
⑥ (삭제 2018.8.22.)
⑦ (삭제 2018.8.22.)
(조 제목 변경 2018.8.22.) 본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총포, 기타 장비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8.22.)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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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
[육군학군단] 본교는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에 의거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7.05.)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학군단은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7.0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부총장이며, 총장 유고시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8.22./2018.10.28.)
②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및 학군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내 교수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8.22. / 2018.10.28. / 2020.06.20. / 2021.04.14. / 2021.07.08./2022.10.09.)
③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학군단 행정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0.28.)
④ 위촉위원은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학군단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②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의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③ 본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④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재ㆍ개정
⑤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시 심의
제 7장 학군 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 (장이름변경 2020.06.20)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군간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8.8.2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2./2018.10.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2018.8.22.)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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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 |
(조 제목 변경 2018.8.22.)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3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2./2022.07.05.)
② 제1항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3의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2./2022.07.05.)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 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2.)
(조이름변경 2020.06.20) 총장은 치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06.2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