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제4조(업무분장)
제5조(보직)
제6조(구성원)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창업교육위원회)
제10조(창업자문위원회)
제11조(숙명창업활성화협의회)
제12조(실험실창업혁신단운영위원회)
제13조(회의)
제4장 운영
제14조(재정)
제15조(회계)
제16조(회계 연도)
제17조(취득자산의 귀속)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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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11.28.>
부 칙<2019.11.14.>
부 칙<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