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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운영 규정
■ 제 정 : 2017년 11월 28일
■ 개 정 : 2024년 3월 28일
■ 관리부서 : 창업지원단 창업혁신센터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업무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28.)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
2. 창업보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3. 창업 사업화 지원(학생창업, 교원창업, 직원창업 및 기술지주회사 창업)
4. 창업관련 외부사업 수주 및 추진
5. 창업관련 수익사업
6. 기타 창업관련
지원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지원단과 하부조직의 보직임용은 본교 「직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3.28.) 1. 창업혁신센터 (개정 2024.03.28.)
2. 캠퍼스타운사업단 (개정 2024.03.28.)
3. (삭제 2024.03.28.)
① 창업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제9호의 업무는 본교 「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3.28.) 1. 대학 창업 성과 관리 (개정 2024.03.28.)
2. 지원단 내 위원회 관리 (개정 2024.03.28.)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이 시행하는 각종 창업관련 사업 추진 (개정 2024.03.28.)
4. 창업(창업, 기업가정신) 교육 기획 (개정 2024.03.28.)
5. 교내 창업문화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교내연계 (개정 2024.03.28.)
6. 창업팀 발굴 및 육성 지원 (호신설 2024.03.28.)
7. 학생창업, 교원창업, 직원창업 및 산학협력단 기술창업 발굴 및 지원 (호신설 2024.03.28.)
8. 창업 네트워크 지원 (호신설 2024.03.28.)
9.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관리(창업기업 입주, 보육 및 창업보육 관련 사업) (호신설 2024.03.28.)
10. 그 밖에 창업지원 관련 업무 (호신설 2024.03.28.)
1. 캠퍼스타운사업 총괄 및 운영 (개정 2024.03.28.)
2. 창업지원(대학 창업 교육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그 외 창업혁신센터 관련 지원) (개정 2024.03.28.)
3. (삭제 2024.03.28.)
4. (삭제 2024.03.28.)
5. (삭제 2024.03.28.)
6. (삭제 2024.03.28.)
7. (삭제 2024.03.28.)
8. (삭제 2024.03.28.
③ (삭제 2024.03.28.)
① 지원단에는 세부사업 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외부사업비로 임용된 구성원의 임용계약은 세부사업별 사업기간으로 하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지원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전문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해 각 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정 2024.03.28.)
2. 창업교육위원회
3. 창업자문위원회
4. 숙명창업활성화협의회 (개정 2024.03.28.)
① 지원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3.28.)
② 운영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해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03.28.)
③ 운영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경력개발처장, 사무·관리처장, 디지털정보혁신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장이 창업관련 내·외부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3.28.)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의 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원단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3.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4.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03.28.)
5. 기타 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에 관한 주요사항
① 지원단은 우리대학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위윈회를 둘 수 있으며,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창업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창업교육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원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3.28.)
③ 내부위원은 각 단과대학 및 각 학부(과)에서 창업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창업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교육계획 수립
2. 단과대학 및 학과별 캡스톤 과제 개발
3. 단과대학 및 학과별 창업지원
4. 창업활동 대체학점제 운영 및 학점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문화 확산과 관련한 주요사항
⑤ 지원단 내 센터장 및 팀장은 창업교육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세부사업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원단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창업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중요 사항
(조제목변경 2024.03.28.) ①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부서 책임자(실무자)가 참여하는 숙명창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03.28.)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유관부서 근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3.28.)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기관 및 부서소속 책임자 또는 실무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3.28.)
④ 학생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위원회로 학생창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8.)
(조신설 2019.11.14./조삭제 2024.03.28.)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수신확인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번호변경 2019.11.14.) 지원단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 교비
2. 정부기관, 관련단체의 보조금
3.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4. 외부 사업비
5. 기타 수입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지원단의 예산 및 집행은 교비 회계규칙에 따른다.
② 외부사업 예산 및 집행의 경우 간접비가 없는 교내대상의 사업은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로 산학협력단 및 해당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조번호변경 2019.11.14.) 지원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번호변경 2019.11.14.) 지원단에서 취득하는 연구장비,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등 시설기자재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