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서류)
제4조(시험과목)
제5조(입학생 선발과정)
제6조(입학시험 전형절차)
제7조(선발기준)
제8조(입학사정원칙)
제9조(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제10조(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제11조(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제12조(입학취소)
제13조(재입학)
제14조(학력조회)
제3장 등록
제15조(등록의 종류)
제16조(학기초과자의 수업료)
제17조(등록금의 반환)
제4장 교육과정
제18조 (교육과정)
제19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제5장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제20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제21조(교과목 개설 절차)
제22조(폐강기준)
제23조(수강신청 및 시기)
제24조(수강신청학점 제한)
제25조(수강포기)
제26조(수강신청 변경)
제6장 교과목 담당교수
제27조(교과목 담당교수)
제28조(담당교수 제청)
제29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제30조(강의계획서 입력)
제31조(휴ㆍ보강계획)
제32조(출석 점검 및 인정)
제7장 학점인정
제33조(이수학점 인정)
제34조(편입학 학점의 인정)
제8장 시험 및 성적
제35조(교과목성적표 입력)
제36조(성적의 공시 및 점검)
제3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제38조(재수강)
제39조(수료증명서의 발급)
제40조(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제9장 학사지도
제41조(학사지도)
제42조(주임교수)
제43조(주임교수의 직무)
제10장 보칙
제44조(숙명여자대학교 규정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등록금의 반환기준.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