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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제 정: 2009년 8월 20일
■ 전면개정: 2023년 11월 2일
■ 관리부서: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조항
 제3조(입학지원서류)
학칙 제6조의 경영전문대학원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학시험
1. 신입학지원서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부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학부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편입학시험
1. 편입학지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수료(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조항
 제4조(시험과목)
입학전형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2. 면접·구술시험
조항
 제5조(입학생 선발과정)
경영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접수
2. 입학지원서류 심사
3. 면접·구술시험
4. 입학사정 및 허가자 결정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조항
 제6조(입학시험 전형절차)
①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입학시험 전형위원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주임교수가 제청하고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서류심사과 면접·구술시험 성적결과를 수합하여 입학시험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조항
 제7조(선발기준)
경영전문대학원은 직무경험이 2년 이상 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직무경험이 없는 자도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입학사정원칙)
입학사정원칙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교부한다.
조항
 제10조(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합격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총장은 합격자 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와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로 보충한다.
조항
 제12조(입학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 제출서류와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와 같다)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 및 졸업의 취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학력조회)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
조항
 제15조(등록의 종류)
학생은 다음의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등록: 신입생 및 편입학생
2. 재입학등록: 재입학생
3. 정규등록(최초 4학기): 재학생
4. 학기초과자 등록: 정규 4학기 이후에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
조항
 제16조(학기초과자의 수업료)
4학기 정규 등록 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1. 신청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인 자는 수업료의 1/3을 납부한다.
2. 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자는 수업료의 2/3를 납부한다.
3. 신청학점이 7학점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납부한다.
조항
 제17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재학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제4장 교육과정
조항
 제18조 (교육과정)
① 학생은 다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과목: 18학점
2. 전공선택과목: 24학점 이상
3. 졸업사례연구: 3학점
② 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학점까지 타전공 개설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① 교과목설정은 주임교수의 발의로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임교수의 발의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5장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조항
 제20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고유의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조항
 제21조(교과목 개설 절차)
① 교과목개설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경영전문대학원은 매 학기 10개 이내의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교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집중수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교과목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은 본교「원격수업 운영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22조(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해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수강신청 및 시기)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일전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교원의 자녀는 부모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이수 전공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4조(수강신청학점 제한)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에는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6.14.)
조항
 제25조(수강포기)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포기 후 잔여 수강과목은 최소한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조항
 제26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교과목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경영전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교과목 담당교수
조항
 제27조(교과목 담당교수)
경영전문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 및 요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기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조항
 제28조(담당교수 제청)
① 주임교수는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 말, 2학기는 당년도 6월말까지 확정하여 교학팀에 제출하고,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신규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 제청 시 본교의 관련 임용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29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가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30조(강의계획서 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휴ㆍ보강계획)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4. 그 밖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5. 예비군 소집으로 인한 경우
③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학점인정
조항
 제33조(이수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본교의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2.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파견으로 이수한 학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학점인정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4조(편입학 학점의 인정)
편입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21학점 이내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시험 및 성적
조항
 제35조(교과목성적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전산입력하야야 한다.
②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해 평점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사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가 P 또는 F로 성적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단,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업담당부서에서 성적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성적의 공시 및 점검)
① 성적평가결과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등 성적산출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시험지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8조(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재수강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후 동일 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할 동일 교과목이 해당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료학점 이수학기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조항
 제39조(수료증명서의 발급)
4학기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학기말에 학칙 제20조에 의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40조(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학사지도
조항
 제41조(학사지도)
학생은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경영전문대학원장,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42조(주임교수)
주임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43조(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절차의 주관
2. 학생관리 및 상담
3. 기타 전공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
조항
 제44조(숙명여자대학교 규정의 준용)
본 시행세칙 외에 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
본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제6조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0년 12월 2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6)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 단일과정 및 복수과정의 필수학점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또한 학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0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22.02.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0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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