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입학시험
제2조(응시자격)
제3조(응시자 구비서류)
제4조(시험과목 및 내용)
제5조(합격자 전형절차)
제6조(사정원칙)
제7조(특별전형 및 편입학전형)
제8조(합격자발표)
제9조(입학등록)
제10조(합격취소)
제10조의2(입학취소)
제3장 등록ㆍ휴학ㆍ재입학ㆍ복학
제11조(등록의 종류)
제12조(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
제13조(휴학)
제14조(편입학)
제15조(복학)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6조(교과목 이수)
제17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제18조(교과목학수번호의 부여)
제19조(보충과목)
제20조(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제21조(보충과목 이수시기)
제22조(폐강기준)
제23조(수강교과목 신청 및 시기)
제24조(수강신청변경)
제25조(수강교과목의 포기)
제26조(교과목담당교수)
제27조(교과목개설 및 담당교수제청)
제28조(담당교과목의 제한)
제29조(강의계획서 입력)
제29조의2(휴·보강 계획)
제29조의3(출석 점검 및 인정)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30조(교과목성적표 입력)
제31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제32조 (삭제 2008.5.19)
제33조(재수강)
제34조(수료증의 발급)
제35조(학점인정)
제36조(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제6장 학사지도
제37조(학과주임교수)
제38조(학과주임교수의 임기 및 직무)
제39조(학과교수회의)
제7장 정원 외 전형
제40조(전형절차)
제8장 연구생
제41조(전형위원 및 절차)
제42조(연구생 지원서류)
제43조(연구생의 연구년한·수강)
제44조(연구생의 등록)
제45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등)
제9장 영어시험 (장이름변경 2019.12.14.)
제46조(시험시간 및 출제내용)
제47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제48조(수험료)
제49조(시험위원)
제50조(합격기준)
제10장 종합시험
제51조(응시자격)
제52조(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제52조2(시행방법)
제53조(시험시기ㆍ응시횟수 및 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제54조(수험료)
제55조(출제위원 및 출제)
제56조(시험진행 및 채점)
제57조(합격기준)
제57조2(시험결과 보고)
제11장 학위논문
제58조(학위논문지도교수)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60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61조(삭제)
제62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제63조(개정 2013.10.26./ 삭제 2015.2.6)
제64조(학위논문 신청절차)
제65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제66조(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제67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68조(학위논문예비심사방법)
제69조(학위논문 본심사)
제70조(학위논문 합격판정)
제71조(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제72조(학위논문의 재심)
제73조(학위논문 제출)
제74조(학위논문의 공표)
제12장 학점 교환
제75조(학점교환 교과목)
제76조(교환 이수 학점)
제77조(성적 인정)
제78조(수강신청)
제79조(준수사항)
제80조(외국대학 교환학생 학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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