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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전면개정 : 1992년 5월 1일
■ 개 정 : 2024년 8월 13일
■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시험
조항
 제2조(응시자격)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입학시험
1.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개정 2006. 1.)
가. 국내 ㆍ 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개정 2021.08.31.)
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1.9.1/ 2008.5.19./ 2017.10.28./2021.08.3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개정 2021.08.31.)
나.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21.08.31.)
② 편입학시험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21.08.31.)
조항
 제3조(응시자 구비서류)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모집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1.)
① (삭제 2021.08.31.)
② (삭제 2021.08.31.)
조항
 제4조(시험과목 및 내용)
(개정 2001.9.1)
①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전적대학(원)의 전공, 이수 교과목 등을 평가요소로 종합 평가한다. (개정 2021.08.31.)
② 면접·구술시험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 외국어 독해 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구술문답으로 시험한다.
③ 실기시험
예 ㆍ 체능계 일부 학과의 경우 지원 전공에 대한 학력을 실기고사로 시험한다.
조항
 제5조(합격자 전형절차)
①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각 학과 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학과별 선발인원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8.31.)
② 입시전형 위원은 각 과정별 3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여건상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04./2021.08.31)
③ (개정 2001.9.1) (삭제 2007.10.1)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1.9.1/ 2007.10.1)
조항
 제6조(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1)
조항
 제7조(특별전형 및 편입학전형)
특별전형 및 편입학에 대한 전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조항
 제8조(합격자발표)
합격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합격증서를 발부한다.
조항
 제9조(입학등록)
합격자는 소정기간에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7.10.1)
조항
 제10조(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개정 2007.10.1.)
조항
 제10조의2(입학취소)
(조신설 2021.08.31.)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 제출서류와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 및 졸업의 취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등록ㆍ휴학ㆍ재입학ㆍ복학
조항
 제11조(등록의 종류)
각 과정 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등록 : 신입학생, 편입학생 (개정 2019.4.4.)
②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③ 학기등록 : 정규학기 재학생 및 수업연장학기 학점등록생(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교과목 미이수자 포함) (개정 2017.10.28.)
④ 연구등록 : 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해 재적하는 학생
조항
 제12조(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
각 과정별 정규등록학기 이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3학점은 등록금의 2/3를 감면할 수 있으며, 6학점은 등록금의 1/3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에 준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13조(휴학)
① 학ㆍ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서 입학한 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06.1.1./2014.2.8)
② 학기개시일을 지나 소정일 이후에 휴학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014.2.8)
조항
 제14조(편입학)
① 편입학생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8./2019.4.4)
②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편입학생이 우리대학원의 동일한 학과로 편입학한 경우 우리대학원에서 기존에 통과한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4./개정 2021.08.31)
조항
 제1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조항
 제16조(교과목 이수)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삭제 2019.12.14./목번호 변경 2021.08.31)
나. 전공과목 : 24학점 이상 (개정 2019.12.14./목번호 변경 2021.08.31)
다.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0학점(P/F과목)(신설 2015.2.6/목번호 변경 2021.08.31)
2. 박사과정
가. 전공과목 : 36학점 이상 (개정 2019.12.14./목번호 변경 2021.08.31)
나.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0학점(P/F과목)(신설 2015.2.6/목번호 변경 2021.08.31)
3. 석ㆍ박사통합과정
가. (삭제 2019.12.14/목번호 변경 2021.08.31)
나. 전공과목 : 54학점 이상 (개정 2019.12.14./목번호 변경 2021.08.31)
다.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0학점(P/F과목) (신설 2015.2.6/목번호 변경 2021.08.31)
② 전공과목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타학과 개설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단, 유사교과목통합운영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국내ㆍ외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한다.
④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이상은 반드시 우리 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
조항
 제17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교과목설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설학과의 경우 편제가 완성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신설 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3년간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4.)
조항
 제18조(교과목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고유의 학수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1.12.1.)
조항
 제19조(보충과목)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학생은 수료학점 이외에 학사과정의 해당학과 교과목 중 최대 9학점 내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개정 2019.4.4./2019.12.14)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학생은 최대 12학점 내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개정 2019.4.4./2019.12.14)
1. (삭제 2019.4.4)
2. (삭제 2019.4.4.)
③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내규로 추가이수해야 할 보충과목 학점을 지정할 경우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으로 12학점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4.)
조항
 제20조(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보충과목이수 해당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에 대한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과 주임교수에게서 보충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 목(지정과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충과목 인정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조항
 제21조(보충과목 이수시기)
(조삭제 2024.08.13.)
조항
 제22조(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1.)
조항
 제23조(수강교과목 신청 및 시기)
①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24조(수강신청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수강교과목의 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개강 후 4주 이내에 수강교과목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3./2024.02.08.)
조항
 제26조(교과목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교내ㆍ외의 부교수 이상인자
② 교내ㆍ외의 조교수 이상인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2.6.14)
③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각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9.18.)
④ 위 ①, ②, ③항 이외의자로서 학과교수 전원의 합의로 추천한 자
조항
 제27조(교과목개설 및 담당교수제청)
① 학기당 개설교과목수는 대학원 과목개설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4.4./2024.02.08.)
②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년도 6월말까지 확정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③ 주임교수는 신규로 교과목 담당교수를 제청할 경우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4.4)
조항
 제28조(담당교과목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타 학과 담당교과목 및 예체능계 교수의 실기 담당교과목은 1과목을 추가 담당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강의계획서 입력)
(조제목변경 2021.12.15.)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21.12.15.)
조항
 제29조의2(휴·보강 계획)
(조신설 2021.12.15.) 담당교수는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의3(출석 점검 및 인정)
(조신설 2021.12.15.) ① 담당교수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4. 그 밖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③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 교수의 강의에 자녀인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서'를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제5장 시험 및 성적
조항
 제30조(교과목성적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를 사전 공지된 대학원 학사 일정과 방법에 따라 학교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3./2019.4.4.)
② 교과목 담당교수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과목 성적 평가 및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과 주임교수는 객관적으로 성적을 평가하고, 부여할 수 있는 대리 교수를 지정하여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교과목성적표를 입력할 수 있다. (신설 2019.4.4.)
조항
 제31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개정 2008.5.19)
① 성적평가결과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4.)
③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교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성적은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안지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교과목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교과목 주관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4./2024.02.08.)
⑤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등 성적평가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2019.4.4)
조항
 제32조 (삭제 2008.5.19)
조항
 제33조(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4. 5.24)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재수강 이전 성적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03.)
③ 재수강할 동일교과목이 해당 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할 학기까지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료학점 이수학기에 소속 학과 해당 학위과정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11.5.2.)
조항
 제34조(수료증의 발급)
각 과정 수업연한까지 정규등록을 마치고 각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4.)
조항
 제35조(학점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정 할 수 있다.
1. 학부학생이 학부ㆍ대학원의 연계과목(학ㆍ석사연계과정 교과목 포함)을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로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대학원 과정 학생이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 또는 특수대학원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받은 학점에 대하여는 이중 활용을 불허한다. (개정 2011.12.1./2019.4.4)
3. 석사과정에서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학점에 대하여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4.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복수학위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적용한다.
5. 편입학의 경우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연구과정을 이수(1년)하고 이수과정과 유사한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7. 학ㆍ석사연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1)
8. 대학원 과정 학생이 소속 학과주임교수의 사전허락을 받아 본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9.6./2019.4.4./2024.08.13.)
9. 대학원 과정 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사전허락을 받아 본교 특수대학원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9.4.4./개정 2024.08.13.)
10. 대학원 과정 학생이 소속 학과 주임교수와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사전허락을 받아 본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호신설 2024.08.13.)
조항
 제36조(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① 당해학기 해당 전 과목 성적무효 : 대리시험 자 및 대리시험 의뢰자
② 당해학기 해당과목 성적무효 : 기타 시험부정행위자 및 감독자 지시에 불응한 자
제6장 학사지도
조항
 제37조(학과주임교수)
석사과정 학과의 주임교수는 해당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임하며 박사과정 학과의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본교에 해당학과가 없거나 여러 학과가 통합된 대학원 학과의 주임교수는 유관학과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38조(학과주임교수의 임기 및 직무)
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과정 학사절차의 관장
②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③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④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조항
 제39조(학과교수회의)
① 구성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사항
1. 학과내규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의 소집은 대학원 및 소속교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소집한다.
④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보고절차 :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각 과정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을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 다.
1. 학위과정별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8.)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⑦ (삭제 2016.5.18.)
제7장 정원 외 전형
조항
 제40조(전형절차)
정원 외 해당자의 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의해 전형 할 수 있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연구생
조항
 제41조(전형위원 및 절차)
각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시험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해당학과 입시전형위원이 겸한다.
조항
 제42조(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학력증명서로 한다.
조항
 제43조(연구생의 연구년한·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2개 교과목이내에서 매 학기 개설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44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45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등)
연구생의 교과목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일반 학적사항은 본과정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장 영어시험 (장이름변경 2019.12.14.)
조항
 제46조(시험시간 및 출제내용)
① 영어시험의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12.14.)
③ (삭제 2019.12.14.)
④ (삭제_조이동 2008.5.19)
조항
 제47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영어시험은 3월, 9월에 실시하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중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19./2019.12.14)
조항
 제48조(수험료)
영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4.)
조항
 제49조(시험위원)
① 석·박사과정 영어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영어 전공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구성한다. (개정 2019.12.14.)
② (삭제 2019.12.14.)
조항
 제50조(합격기준)
①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4.)
②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공인된 영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수준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9.1./2015.9.18./2017.10.28./2019.12.14)
③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교내 영어과정의 이수자 중 합격으로 평가 받은 자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2.10.7/ 2017.10.28.)
1. (개정 2002.10.7/삭제 2017.10.28.)
④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4.21./2019.12.14./2021.08.31)
⑤ (개정 2007.12.03/ 조이동_항신설 2008.5.19./ 삭제 2017.5.13.)
제10장 종합시험
조항
 제51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과정은 18학점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09.12.7./개정 2016.8.20.)
조항
 제52조(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조삭제 2019.12.14.)
조항
 제52조2(시행방법)
(조신설 2019.12.14.) ① 각 과정의 종합시험 시행은 학과의 학사내규에 따라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 등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방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내규로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조항
 제53조(시험시기ㆍ응시횟수 및 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조 제목 변경 2017.10.28.) ① 종합시험은 학과의 학사내규에 따라 매 학기 1회 이상 시행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8.)
② 대리시험자 및 대리시험 의뢰자는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한 학기간 해당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시험부정행위자 및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는 당해학기 전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6.5.18./개정 2017.10.28.)
조항
 제54조(수험료)
(조삭제 2019.12.14.)
조항
 제55조(출제위원 및 출제)
출제 및 채점위원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5.18.)
② (삭제 2016.5.18.)
③ (삭제 2016.5.18.)
조항
 제56조(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 진행 및 채점 장소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16.5.18./2021.08.31)
조항
 제57조(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57조2(시험결과 보고)
학과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결과를 1학기는 6월 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5.18.)
제11장 학위논문
조항
 제58조(학위논문지도교수)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제2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박사과정은 제1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학과주임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1)
②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되,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7. 5. 7/ 개정 2023.10.13.)
③ 공동지도교수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23.10.13.)
조항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9.4.4.)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조항
 제60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조 제목 변경 2016.5.18.)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위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위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5.18.)
② 학생이 학위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해당 학위논문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승인원'을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07. 5. 7/개정 2016.5.18.)
③ (삭제 2016.5.18.)
조항
 제61조(삭제)
(삭제 2007. 5. 7)
조항
 제62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개정 2008.12.15)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63조(개정 2013.10.26./ 삭제 2015.2.6)
조항
 제64조(학위논문 신청절차)
① 석사 3학기, 박사 1학기 학생은 해당 학기 초에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은 해당학기의 지정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통
2. 심사용 논문 3부(박사과정은 5부)
조항
 제65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되, 최소한 교내 교원 1명은 배정되어야 하며, 박사학위심사위원 중 3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단, 학 ㆍ 연 ㆍ 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5. 7/ 2010.12.3)
②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③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에서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자격 요건을 갖춘 논문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④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신설 2007. 5. 7)
조항
 제66조(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개정 2010.12. 3)
조항
 제67조(심사위원 교체금지)
① 학위논문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중한 질병,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단서조항 수정 2007. 5. 7)
②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5일 이내에 새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③ 논문 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심사 일정상 새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하는 심사위원은 1명에 한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조항
 제68조(학위논문예비심사방법)
① 석·박사과정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②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는 전원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참석으로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의 2회중 1회는 논문제출자가 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수정 2007. 5. 7)
③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ㆍ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5)
조항
 제69조(학위논문 본심사)
① 본심사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 종료 2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행한다. (개정 2007. 5. 7)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개정 2007. 5. 7)
③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조항
 제70조(학위논문 합격판정)
① 석사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의 합격판정은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조항
 제71조(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①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이 정한 기일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07. 5. 7)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이동 2007. 5. 7)
조항
 제72조(학위논문의 재심)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와 제73조 제3항에 정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7/2022.11.18.)
조항
 제73조(학위논문 제출)
(조제목 변경 2022.11.18.)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학위논문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2022.11.18.)
② (조항 신설 2007. 5. 7/삭제 2022.11.18.)
③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논문 합격판정을 무효로 한다. (조항 신설 2007. 5. 7/개정 2022.11.18.)
조항
 제74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장 학점 교환
조항
 제75조(학점교환 교과목)
학점교환 교과목은 타 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본 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11.05)
조항
 제76조(교환 이수 학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 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조항
 제77조(성적 인정)
학점교환제에 의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78조(수강신청)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제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11.5)
①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5)
② 수강교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조항
 제79조(준수사항)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80조(외국대학 교환학생 학점교환)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학점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변경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1992년 5월 1일 이전 입학자 에게는 제11조 ④항, 제12조, 제13조 ③항, 제21조, 제22조 ②항, 제23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제17조 ①항 1로 공통과목 규정은 199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3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5년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35조①,②,④항은 1998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⑯ 이 변경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시행세칙 제14조 ②항, 제35조 5호, 제50조 ②항은 199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⑰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1999학년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1999학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⑲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⑳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㉑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㉒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㉓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3학년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㉔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㉕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㉗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학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㉙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㉚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㉛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㉜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㉝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㉞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㉟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학년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㊱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㊲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1학년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시행세칙 제26조 제2항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3조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은 2015년 3월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신·편입생 모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학칙시행세칙 제50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5.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1조 제3항, 제12조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