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교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제4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제5조(교양 교육과정 심의절차)
제6조(교양 교육과정 개편 원칙)
제7조(교양 교육과정 성적기준)
제8조(교양 교과목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제9조(교양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제9조의2(교양 교과목 담당교수 선정)
제10조(교양 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제11조(교양 교육과정 폐강)
제12조(강의계획서 입력 및 출석부)
제13조(수업일수 및 출석점검)
제14조(교양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제15조(온라인 강의 활용)
제16조(외국어 강의)
제17조(윤ㆍ공강 운영)
제18조 (실습과목 운영)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2017.8.1.>
부 칙 <2018.7.5.>
부 칙 <2018.7.28.>
부 칙 <2019.3.6.>
부 칙 <2020.2.8.>
부 칙 <2021.06.10.>
부 칙 <2021.09.14.>
부 칙 <2021.10.22.>
부 칙 <2022.6.1.>
부 칙 <2023.02.08.>
부 칙 <2023.11.15.>
부 칙<2024.08.03.>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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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hwp
[별지서식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