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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7년 8월 1일
■ 개 정 : 2024년 8월 3일
■ 관리부서 : 순헌칼리지 교학팀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교양 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의 내용은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3.)
① 교양 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우리대학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은 인간과 삶의 새로운 이해, 인간관계 형성 및 도덕적 판단능력, 현대사회를 통찰하는 식견, 비판적ㆍ창의적사고, 소통과 표현의 능력, 인문적소양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변화하는 학문 추세를 비롯해 사회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양 교육과정은 [역량중심의 교양교육체계], [교양교육의 미래지향성 강화], [융합교육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우리대학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대학교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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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
①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정책 결정 등의 부득이한 경우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거쳐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24.08.03.)
② 순헌칼리지는 4년을 주기로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3.)
③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부ㆍ학과ㆍ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관련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진로, 사회적 수요를 조사ㆍ분석한다.
2.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소속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을 수립하고,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의된 개편안을 도출한다. 반드시 개편안을 소속 학과 교수 전원에게 공지하고 연구년 및 휴직 교수를 제외한 소속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교양핵심 교과목에 대한 이수대상/제한 등 수강기준 및 졸업기준 변경 신청은 그룹웨어를 통해 기안문을 제출한다.
4.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 전산 입력 후 소속교원이 날인한 교육과정개편 서류 및 관련 서류를 각 교학팀에 제출한다.
5. 순헌칼리지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내용을 적용하고 승인결과는 각 학과로 통보한다. (개정 2023.11.15./2024.08.03.)
6. 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해당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7. 교육과정 개편은 개편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편 승인 후 재학생에 대한 적용방안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 및 순헌칼리지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순헌칼리지학장 승인 및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 승인 후 시행한다. (개정 2024.08.03.)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순헌칼리지 운영위원회 심의 (개정 2024.08.03.)
2. 심의결과 통보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미승인 건과 동일ㆍ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과목 내용이 동일하면서 명칭만 변경하는 식의 개편은 지양 한다.
2. 전임교원의 우수교양강의 개발 및 담당을 권장하고, 일부 교양과목에 편중되는 강사의존율을 완화토록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과목을 개발한다.
4. 평생교육사 과정, 교직 기본이수과목 중 교양으로 지정된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전환 또는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과목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의에서는 신설과목의 교수요목 자료를 검토하고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유사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한다.
2. (삭제 2021.06.10.)
3. 신설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요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1]
4. 신설하는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강의 담당 전임 교원이 안식년 및 휴직일 경우 학과 차원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토록 하되, 곤란 시 비전임 교원의 강의를 허용한다.
5. 신규 과목 개설 시 기존과목 1:1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6. 과목 신설에 따른 전용 시설 및 비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실험 실습 관련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시설 비품 확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및 외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우선 개설할 수 있다.
8. 교과목 이름
-교과목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15자 이내로 정하며, 교과목의 특성 상 2개 학기 이상 개설해야 할 경우 로마자 IㆍIIㆍIII 등으로 그 선ㆍ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과목 이름에 단어를 나열할 경우 ‘가운데점'으로 표기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양과목은 신설 후 4년간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목 변경 후 2년간은 교과목명 변경, 이수학기 변경, 교과구분 변경, 학점 수 및 수업시간 수 변경 등 동일 항목의 재변경을 금지한다. 단, 과목 신설 후 4년 이내 과목 중 개설현황이나 개설여건상 과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목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
④ 최근 3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폐강과목 포함)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간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
⑤ 교양과목은 모든 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개설을 승인하는 교과목, 과목 특성상 모든 학기 개설이 필요한 과목 등은 순헌칼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5./2024.08.0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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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양 교과목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주당 2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교양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교양 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순헌칼리지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08.03.)
② 교학팀은 매 학기 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순헌칼리지학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3.6./2024.08.03.)
③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고 교육내실화, 교육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 분반기준, 폐강기준 등 학사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④ 강의 중 영상 시청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전체를 시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강 후 담당 교 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
(신설 2022.6.1.) ① 교양 교과목의 담당교수 선정은 해당과목 주관학과(부)장 추천에 의하여 순헌칼리지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4.08.03.)
② 순헌칼리지 소속 전임교원은 해당 소속의 수업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8.03.)
③ 교양 교과목은 주관학과(부)의 전임교원이 반드시 1개 분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교양 교과목의 담당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순헌칼리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24.08.0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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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양 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
① 교양 교육과정 개설학점은 재학생의 균형적인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교양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완수하는데 적절하도록 순헌칼리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24.08.03.)
② 분반 개설 기준
1. 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과목 평균 수강인원을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이하 반올림)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은 아래와 같다. 다만 3레벨 교과목은 추가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08./2023.11.15.)
레벨 | 교과수준 | 최소수강인원 |
3 | 3레벨(프로젝트형) | - |
2 | 2레벨(참여형) | 40명 |
1 | 1레벨(강의형) | 50명 |
2. 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실험실습실기실의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경우 분반 추가 개설 또는 분반별 수강정원 감축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① 교양 교육과정의 폐강 기준은 학칙 시행세칙 제21조(폐강 및 분반)에서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1.06.10.) 1.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양 과목 및 담당 교원 미정인 교과목은 해당학기가 개강하기 전 순헌칼리지 교학팀에서 일괄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7.5./2019.3.6./2020.02.08./2021.06.10./ 2024.08.03.)
2. 과목 특성상 소수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순헌칼리지학장이 승인하는 경우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7.5./2024.08.03.)
- 군사학 및 안보학 관련 교과목
- 외국인만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개정 2018.7.5.)
- 대학이 정하는 교내외 사업 관련 예산 지원 교과목
- 외부 지원 사업 관련 교과목
- 재직자전형 관련 교과목
- 교직 기본 이수 영역 교과목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06.10.)
3. 교양과목의 최종 폐강기준 시점은 개강 1주차 수강정정 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 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매학기 15일 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③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사유 | 구체적 기준 |
1. 신병 |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홍역,결핵, 독감 등) |
2. 직계가족의 사망 |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제출 |
3. 교육실습 |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의 조기취업 |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로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자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 기간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⑤ 정해진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ㆍ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별지서식3]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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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양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수업평가 실시 및 조치는 수업평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개설된 모든 수업의 교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직접 분석,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자가진단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① 외국어 강의는 P/F평가가 아닌 이론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수업과정을 100%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② 그 외 과목에서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7.28./2024.08.03.)
③ 어학교육 관련 과목(외국어회화ㆍ토론ㆍ연습ㆍ작문 등의 과목)은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 번호 정정 2018.7.28.)
④ 외국어강의로 개설한 강좌의 강의계획서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입력해야 한다. (항 번호 정정 2018.7.28.)
⑤ 수업평가 실시 결과 외국어운영비율에 대한 평점이 4점미만(외국어 사용 80%미만) 2회 누적인 교원은 추후 과목 개설 시 3년 간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한다. (항 번호 정정 2018.7.28./개정 2021.09.14)
① 다음의 경우 윤ㆍ공강을 허용한다,
-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전공 학생의 진로 및 지도를 위해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과목
- 기타 교과목 특성상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 강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② 윤ㆍ공강이 필요한 경우 주차별ㆍ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 및 윤ㆍ공강 사유를 기재한 윤공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3] (개정 2024.08.03.)
③ 주차별ㆍ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변경 없이 강의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채 윤ㆍ공강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강의는 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윤ㆍ공강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를 대표교수로 지정하며 대표교수만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권한을 갖는다.
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또는 시험기간만 다른 교원이 담당하는 것은 윤ㆍ공강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윤ㆍ공강에 참여한 모든 교강사에 대해 각각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윤ㆍ공강 과목의 수업평가 결과는 당해 학기 교강사의 평점에 모두 반영한다. 예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평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08.03.)
①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이론ㆍ실습병행강의 및 실험ㆍ실기ㆍ실습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실험·실습·실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외부현장실습과목 등 실습일자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지를 제출받아 학과 및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0.02.08.)
②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 및 실습일지에 반영해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실험실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과정개편을 통해 이론 교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 실습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지 않고 한 학기 실습을 1~2 장으로 요약·작성 한 경우
- 단순한 학생참여활동을 실습으로 명시한 경우
-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습내용이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7.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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