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전공교육과정 편성방향)
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제5조(전공 교육과정 편성기준)
제6조(전공 교육과정 이수학점 설정 기준)
제7조(전공 교육과정 개편 원칙)
제8조(전공교육과정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제9조(전공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제10조(전공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제11조(전공교육과정 폐강)
제12조(강의시간 입력)
제13조 (강의실 배정)
제14조(강의계획서 입력)
제15조(수업일수 및 출석점검)
제16조(전공교육과정 평가기준)
제17조(전공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제18조(온라인 강의 활용)
제19조(외국어 강의)
제20조(윤ㆍ공강 운영)
제21조(실습과목 운영)
제22조(전공트랙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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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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