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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7년 6월 16일
■ 개 정 : 2024년 8월 3일
■ 관리부서 : 학사팀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전공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의 내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전공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우리대학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문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각계의 사회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의 진로와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의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망라하여 편성하되, 교과구분, 학생진로 적합성, 이수단계, 과목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공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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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
① 전공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사회수요 및 학생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규학과의 교육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수시 개편할 수 있다.
② 각 전공은 4년을 주기로 학과발전계획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부ㆍ학과ㆍ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관련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진로, 사회적 수요를 조사ㆍ분석한다.
2. 관련 전공분야의 현장실무전문가, 해당 학과(부)의 졸업생,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과 소속 교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을 수립하고 전공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의된 개편안을 도출한다. 반드시 개편안을 소속 학과 교수 전원에게 공지하고 연구년 및 휴직 교수를 제외한 소속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 전산 입력 후 소속교원이 날인한 교육과정개편 서류를 각 교학팀에 제출한다.
5. 타 학과 과목에 대한 전공인정 교과목의 신설ㆍ페지ㆍ변경의 경우 해당 학과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21.10.22.)
6.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내용을 적용하고 승인결과는 각 학과로 통보한다. (개정 2021.02.05./호번호변경 2021.10.22)
7. 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해당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8. 교육과정 개편은 개편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편 승인 후 재학생에 대한 적용방안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무처장 승인 후 시행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① 전공교육과정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둘 수 있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이수학점(전공 졸업학점) × 3 학점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삭제 2023.11.15.)
2. (삭제 2023.11.15.)
③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 교직운영학과의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과목은 전공편제가능 학점수 계산 시 제외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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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공 교육과정 이수학점 설정 기준) |
① 이수학점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이수학점은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학점으로 설정한다.
2.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학생의 자율선택 여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확대, 수업선택권 보장,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활성화 등을 위해 전공 이수학점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3. 학부·학과·전공의 현재 및 향후 교육여건(전공선택 인원, 실험실 수용능력, 교원 수 등)을 고려한다.
4. 단과대학별 또는 계열별 전공기준학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문 성격 또는 전공운영 특성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② 제1전공 심화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복수·연계·부전공 이수를 선택하지 않은 제1전공 소속 학생을 위한 이수학점으로 51~70학점 이내로 하되, 전공이수학점 중 전공필수학점은 전공이수학점의 1/3범위 내로 지정한다.
③ 제1전공 다전공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다전공과정 이수자(복수·연계·부전공 이수를 선택한 제1전공 소속 학생)를 위한 이수학점으로 36~42학점 이내로 한다.
④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타 학부·학과·전공의 학생을 위하여 소속 학부·학과·전공이 설치·운영하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36~42학점 이내로 하되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지정한다.
⑤ 제1전공 다전공과정과 복수전공의 전공필수학점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지도를 고려하여 전공별로 연차 계획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2. 소속 학생들의 전공교육과정 이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개편을 시행한다.
3. 전공과목 중 교직관련 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개편하고, 연계전공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개편한다.
4. 1, 2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 교과목 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전공졸업학점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졸업학점은 입학년도별로 적용하도록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공졸업학점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2]
2. 전공졸업학점의 변경은 개편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입학년도를 추가 기재하도록 한다.
3. 전공필수학점은 개편 학년도에 편제된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합과 동일해야한다.
4. 복수전공의 전공필수학점은 제1전공(다전공과정)의 전공필수학점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복수전공의 학점이 해당학과 전공필수학점 이하일 경우 전공학점은 모두 전공필수학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전공교과목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는 신설과목의 교수요목 자료를 검토하고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유사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한다.
2. 교과목 신설은 원칙적으로 편제학점 법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주관 교과목 개설실적이 편제학점의 80%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신설을 승인할 수 있다.
3. 유사 교과목이 타 학과에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 신설 대신 학과 간 협의를 통해 타과 교과목을 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개편에 반영한다.
4. 신설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요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1]
5. 교과목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15자 이내로 정하며, 교과목의 특성 상 2개 학기 이상 개설해야 할 경우 로마자 I·II·III 등으로 그 선·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과목 이름에 단어를 나열할 경우 ‘·'(가운뎃점)으로 표기한다.
④ 교과목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과목은 신설 후 4년간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목 변경 후 2년간은 교과목명 변경, 이수학기 변경, 교과구분 변경, 학점 수 및 수업시간 수 변경 등 동일 항목의 재변경을 금지한다.
3. 타학과 교과목의 인정생성ㆍ폐지ㆍ변경은 신설 및 변경 년도에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교과목 폐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동안의 개설현황 및 수강신청 현황을 기준으로 개설하지 않은 과목, 폐강빈도가 높고 수강인원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최근 3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폐강과목 포함)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간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
⑥ 전공과목 이수단계 지정 및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수단계는 권장 이수학년을 지정하며 복수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2. 학부·학과·전공에서는 위 학년별 이수단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수학년에 맞게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수학년과 맞지 않은 교과목은 교과개편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공과목 개설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과목은 전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개설을 승인하는 교과목, 수강요청이 많아 한 학기로는 수강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교과목, 과목 특성상 전학기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학과 교과목 운영상 소수인원 수강, 특수 목적 강좌 등 매년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년 개설(짝수년 또는 홀수년 운영)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교육부의 현장실습과목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설 및 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과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⑨ 세부전공 교과목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세부전공의 이수는 입학년도별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세부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추가된 교과목은 개편 전 세부전공 교육과정에도 추가한다.
2. 동일 전공내의 세부전공 간 교과목 이동은 지양한다.
⑩ 교직 교과목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직기본이수 교과목은 전공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직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폐지 또는 변경 시 반드시 교원양성센터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다.
3. 교과교육영역의 전공 교과목의 폐지 및 개설학기 변경은 불가하다.
⑪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 지정은 학부 학생이 대학원과정의 과목을 심화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계교과목은 석사과정 전공과목으로 6개 교과목 이하로 설정하며(공통과목 지정 불가), 석사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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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공교육과정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주당 2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론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은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이론과목: 전문학술적 이론 및 연구방법을 탐구 학습하는 등 강의중심 과목(강의, 세미나, 토론 및 발표, 어학강좌 등)
2. 실습과목: 전문학술적 이론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별도의 장비를 갖춘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진행)
- 학문분야별 연구방법론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 교과목
- 숙련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 교과목(예체능계)
- 이론의 현장적용으로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과목실기 교과목: 숙련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과목
3. 이론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병행 교과목: 강의 및 실습 병행 교과목
③ 전공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편절차에 따라 해당 학년도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제된 교과목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학과 전공교육과정에 동일·유사교과목이 편제되어 있고, 해당 교과목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절차를 통해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절차는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1.10.22.)
② 전공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팀이 담당한다. 전공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초교양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02.05./호번호변경 2021.10.22)
③ 학사팀은 전공교육과정 개편결과를 적용 학년도 개시일 전에 전체 학생에게 공고하고, 매 학기 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11.30./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1.10.22)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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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공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
① 매학기 전공교육과정 개설권장학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28.)
1. 주관학과별 전공 개설권장학점은 전공 개설과목 종수를 기준으로 약학부 99학점, 법학부ㆍ경영학부 51학점, 예체능계열 학과 42학점, 일반학과 39학점으로 정하고 2개의 전공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1.5배로 한다. (개정 2022.09.28.)
2. 직전학기의 제1전공 선택자 수 + 복수전공 선택자 수의 1/2 + 부전공 선택자 수의 1/3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 단위로 전공 개설권장학점을 3학점씩 추가한다. (개정 2022.09.28.)
3. (삭제 2022.09.28.)
② 분반 개설 기준
1. 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과목 평균 수강인원을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이하 반올림)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02.05.)
구분 | 이론강의 | 이론및실험·실습·실기 병행강의 | 실험·실습·실기강의 | 외국어강의 (이론) |
최소 수강인원 | 50명 | 40명 | 20명 | 30명 |
2. 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실기실의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 하에 분반 추가 개설 또는 분반별
수강정원 감축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① 전공교육과정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과목의 폐강 기준은 학과의 입학정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분 | 입학정원 30명 이하 | 입학정원 80명 이하 | 입학정원 81명 이상 |
폐강기준 | 8명 미만 | 10명 미만 | 15명 미만 |
2. 전공 교직교과교육영역 과목 및 군사학 과목, 외국인 교환학생전용 과목은 폐강하지 아니한다.
3. 학교현장실습(중등),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폐강기준을 6명 미만으로 한다.(1학기 학교현장실습(중등)은 10명 미만) (개정 2021.06.10.)
4. 학과/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목의 폐강기준은 10명으로 한다. 선발정원 소수학과의 학교현장실습의 폐강기준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1.06.10.)
5. 계절학기 폐강기준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기준 10명 미만으로 한다.
6. 과목 특성상 소수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공과목의 최종 폐강기준 시점은 개강 1주차 수강정정 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강의시간의 단위는 75분 또는 50분으로 한다.
② 이론 3학점 3시간 교과목은 75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주 2일에 걸쳐 편성하여야 한다.
③ 특정 요일에 강의가 몰려 학생들의 수업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요일별 전공과목 강의시간배정비율은 15~25% 범위 내로 배정하도록 한다.
④ 전임교원의 3시간 연강은 불허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시간이 포함된 과목, 캡스톤디자인 과목 및 금요일 수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임교원의 연강을 허용한다, (개정 2024.08.03.)
⑤ 비전임교원이 주당 3시간 이론수업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부블록시간표의 연강허용시간대에 한해 연강을 허용한다. (개정 2021.02.05.)
① 학사팀은 매년 전공 강의 개설 강좌수 및 수강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학과별 우선배정 강의실을 정하여 공지한다. 강좌당 수강정원이 적은 전공에 대해서는 대형강의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공강의는 지정된 전공강의실에 요일별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배정하고, 실습수업의 경우에도 전공에 소속된 실습실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공용 PC실습실을 강의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강의계획서상 PC실습필수 과목이면서 전공 전용PC실습실이 없는 경우에만 강의배정이 가능하다. 이론과목 및 전공 전용PC실습실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실로 신청할 수 없다.
④ 대형강의실은 대형강의 우선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인원 강좌를 선 배정했더라도 대형강의 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다.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 계획, 평가계획, 참고문헌, 교과목을 통한 개발역량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와 일치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수강생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한다.
③ 윤ㆍ공강으로 운영되는 강의는 강의계획서에 주차별 또는 요일별 교강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강의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ex,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해야 한다.
⑤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정규수업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특강 주제 및 강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기ㆍ교과목당 특강료 지원은 예산팀이 정한 학과 예산사용지침을 준용한다.
⑦ 강의계획서의 필수입력사항을 전산으로 입력 완료해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매학기 15일 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➃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출석인정사유 | 구체적 기준 |
1. 신병 |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홍역,결핵, 독감 등) |
2. 직계가족의 사망 |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제출 |
3. 교육실습 |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의 조기취업 |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로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자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
5. 공식행사 참석 또는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 기간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➄ 정해진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P/F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교수의 학생 분담 지도로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1개의 공동 과제 수행으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외부기관의 평가가 포함되어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진로지도 또는 외부자 특강 중심 교과목
- 그 외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③ 교과목의 절대평가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성격상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절대평가 과목이라도 3년 성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절대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하지 않은 교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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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공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수업평가 실시 및 조치는 수업평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개설된 모든 수업의 교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직접 분석,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자가진단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교무처장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수업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신설 2021.10.22.)
④ 각 전공은 4년을 주기로 학과발전계획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야 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① 외국어 강의는 P/F평가가 아닌 이론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수업과정을 100%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② 그 외 과목에서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③ 어학교육 관련 과목(외국어회화ㆍ토론ㆍ연습 등의 과목)은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외국어강의로 개설한 강좌의 강의계획서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업평가 실시 결과 외국어운영비율에 대한 평점이 4점미만(외국어 사용 80%미만) 2회 누적인 교원은 추후 과목 개설 시 3년 간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한다. (개정 2021.06.10.)
⑥ 전임교원이 영어강의로 처음 개설하는 과목(교원 기준)에 대해 영어강의개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어강의개발연구비를 수혜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4개 학기 이상 영어강의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06.10.)
① 다음의 경우 윤ㆍ공강을 허용한다,
-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전공 학생의 진로 및 지도를 위해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과목
- 기타 교과목 특성상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 강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② 윤ㆍ공강이 필요한 경우 주차별ㆍ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 및 윤ㆍ공강 사유를 기재한 윤공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3]
③ 주차별ㆍ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변경 없이 강의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채 윤ㆍ공강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강의는 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윤ㆍ공강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를 대표교수로 지정하며 대표교수만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권한을 갖는다.
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또는 시험기간만 다른 교원이 담당하는 것은 윤ㆍ공강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윤ㆍ공강에 참여한 모든 교강사에 대해 각각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윤ㆍ공강 과목의 수업평가 결과는 당해 학기 교강사의 평점에 모두 반영한다. 예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평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이론ㆍ실습병행강의 및 실험ㆍ실기ㆍ실습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실험·실습·실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외부현장실습과목 등 실습일지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지를 제출받아 학과 및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10.12.)
②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 및 실습일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실험실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과정개편을 통해 이론 교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 실습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지 않고 한 학기 실습을 1~2 장으로 요약·작성 한 경우
- 단순한 학생참여활동을 실습으로 명시한 경우
-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습내용이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신설 2021.02.05.) ① 학부ㆍ학과ㆍ전공은 주제별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모듈과 전공능력 및 사회수요 기반 전공트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듈은 3~4개 주제별 과목그룹으로 구성하며, 전공트랙은 1개 이상의 모듈과 관련 교과목을 묶어 18학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공트랙(모듈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은 교육과정 개편 시에 ‘전공트랙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트랙의 이수요건은 주관 학부ㆍ학과ㆍ전공에서 정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전공트랙에 대해서는 이수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공트랙의 이수요건 변경 및 이수자격 제한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학생이 본인의 제1전공 및 복수전공ㆍ부전공에서 정한 전공트랙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3.)
⑥ 전공트랙 선택 전에 해당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경우 트랙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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