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입학, 등록 및 졸업
제3조(원서접수)
제4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4조의2(재입학)
제5조(학력조회)
제6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제7조(등록절차)
제8조(졸업)
제9조(우등생)
제3장 전공 이수
제10조(제1전공, 복수전공 등 이수)
제11조(세부전공 운영)
제11조의2(전공트랙 운영)
제4장 교육과정
제12조(졸업학점 배정)
제13조 (교과목의 이수)
제14조(교과목 학수번호)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제16조(교과목의 설정과 개설)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
제18조(교육과정 적용의 특례)
제5장 수업
제19조(강의시간표)
제20조(수업시간)
제21조(폐강 및 분반)
제22조(수강신청)
제22조의2(학점이월)
제23조(수강신청 지도)
제24조(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제25조(학사력)
제26조(강의계획서 및 출석부)
제27조(휴ㆍ보강계획)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제29조(교외수업)
제30조(전공심화 과정)
제3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32조(연계전공)
제32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제6장 정규학기외 학점취득
제33조(교양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제33조의2(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제34조(계속 수학)
제35조(계절학기의 개설)
제7장 교직과정
제36조(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제37조(비사범계학과의 교직이수)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제39조(자격증 수여)
제8장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제40조(평생교육사 과정)
제9장 시험과 성적
제41조(시험의 주관)
제42조(성적평가)
제43조(평점평균의 산출)
제44조(추가시험)
제45조(성적표 입력 및 제출)
제46조(성적 확인 및 정정절차)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제48조(성적경고)
제49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제49조의2(우수능력 인증제)
제10장 학적변동
제50조(전과)
제51조(휴학 및 휴학연장)
제52조(복학)
제53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제11장 시간제 등록생 (개정 2009.7.6.)
제54조 (전형 및 지원절차)
제55조(합격취소)
제56조(연속수강)
제57조(시간제 등록생의 교과이수)
제58조(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
제59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적관리)
제60조(시간제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금)
제60조의2(시간제 등록생 학위수여)
제61조(삭제 2009.7.6)
제62조(학칙 준용)
제12장 타 대학교 등에서의 취득학점인정
제63조(교환연수, 학점교류, 특별수강, 위탁연수, 복수학위과정의 정의)
제64조(교환연수기간)
제65조(교환연수범위)
제66조(교환연수등록 및 비용)
제67조(교환연수 수강과목)
제68조(교환학생의 의무)
제69조(교환학생의 신청자격)
제70조(교환연수의 신청)
제71조(교환연수학생 선발 및 파견)
제72조(교환학생의 표시)
제73조(교환연수학생 활동 및 지도)
제74조(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 학점의 인정)
제75조(학점 교류 수강신청 절차)
제76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인정)
제77조(특별수강신청 절차)
제78조(특별수강 학점)
제79조(특별수강학생 의무)
제80조(특별수강학점 증명서 발급)
제13장 학점교류생의 본교 수학 (장 신설 2023.11.10.)
제81조(대상 및 자격)
제82조(수강허가)
제83조(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처리)
제84조(신분증의 발급)
제85조(수학 허가 취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