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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 제 정: 1984년 3월 1일
■ 개 정: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팀
■ 관련부서: 순헌칼리지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등록 및 졸업
조항
 제3조(원서접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② 편입학(학사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사람은 편입학원서를 소정기일까지 입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4.2.14.)
③ 재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매학기 개강 8주전까지 재입학원서를 학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2014.2.14)
조항
 제4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편입학은 2,3학년에 한한다.
② 편입학자 및 학사편입학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조항
 제4조의2(재입학)
① 제적자 또는 기간만료 수료자에 대한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정부초청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여석의 제한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09.7.6./2013.1.30./2024.06.14.)
②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009.7.6./개정 2016.11.18./2019.12.14.)
1. 징계에 의한 제적학생
2. 입학 후 1년 이내 자퇴한 신입생
3. 입학 후 첫학기에 자퇴한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4. 성적경고 누적으로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호신설 2024.06.14.)
③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이전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 횟수, 휴학기간은 각각 학칙 제64조 제2항의 제적요건, 학칙 제38조 제2항의 휴학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16.11.18.)
조항
 제5조(학력조회)
편입학자(학사편입학 포함)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 학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조항
 제6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전적교 학점인정은 편입학 한 학기별로 인문사회계열은 3학기 32학점, 4학기 47학점, 5학기 62학점 범위,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3학기 33학점, 4학기 49학점, 5학기 65학점 범위에서 각 전공 및 교양과목의 동일유사과목에 한해 인정하되, 전공별 최소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이 있을 경우, 이를 위의 기준학점 내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1.2.28./
2012.02.29./2015.1.30./2016.5.18.)
② 학사편입학자 및 해외대학과의 학위과정 MOU에 의해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제1,2학년과정 인문사회계열 62학점,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65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2.28./2012.2.29./2015.1.30./2016.5.18./2019.2.15.)
③ 학사편입학자 및 해외대학과의 학위과정 MOU에 의해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재학 중 제1전공 교과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은 54학점,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57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제1전공 다전공과정의 전공졸업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전공졸업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도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3.6.18/ 2008.2.18./ 2011.2.28./2015.1.30./2016.5.18./2019.2.15.)
조항
 제7조(등록절차)
① 총장은 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학기개시 15일 이전에 학생에게 통지한다.
② 9학기(약학대학은 1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4.3.1./ 2014.2.14)
1.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2. 4학점~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3. 7학점~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4. 10학점~12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5. 13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
③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조항
 제8조(졸업)
일반 졸업, 조기졸업, 복수전공 졸업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의 졸업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에 정해진 졸업신청서를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계속수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계속수학을 학기 중(휴학포함) 포기할 경우 정해진 졸업신청서를 6월 또는 12월 말까지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6./ 2013.12.7/2017.8.22./2017.12.9.)
① 일반졸업의 자격
1. 8학기(약학대학은 12학기) 이상 등록하여 인문사회계열 총 125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총 130학점(약학대학은 2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칙」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개정 2010.12.6./ 2011.2.28./ 2012.2.29./ 2013.12.7./ 2014.2.14./2015.1.30./2016.5.18./2024.02.08.)
2.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1.70이상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 2010.12.6)
② 조기졸업의 자격
1. 편입생을 제외한 6학기 이상(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7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125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칙」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개정 2005.2.1./2007.6.4/2008.2.18./2010.12.6./2011.2.28./2012.2.29./2013.12.7./2014.2.14./
2015.1.30./2016.5.18.)
2.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총 평점평균이 3.90이상, 또는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학업성적 총 성적 평점평균이 3.30이상 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 졸업학점배정표, <표2> 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2016.5.18./2023.4.21.)
3. 학기별 이수과목이 정해진 학과의 경우 조기졸업 제한 할 수 있음 (신설 2021.10.19.)
4.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신설 2023.4.21.)
③ 복수전공졸업자격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포함)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 단, 제1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단서조항신설 2007.1.31./ 개정2011.12.1./2020.11.30)
④ (삭제 2009.7.6)
조항
 제9조(우등생)
(개정 2011.2.28.)
① 졸업우등생 : 본교에 6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자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전체 이수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4.2.14.)
② 졸업성적우등생 : 졸업시 총 평점평균 3.70 이상인 학생은 졸업성적우등생으로, 4.00 이상인 학생은 졸업성적최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4.2.14.)
③ 학기우등생 : 매학기 각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선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5.14.)
제3장 전공 이수
조항
 제10조(제1전공, 복수전공 등 이수)
(조명칭변경 2010.12.6.)
① 학생은 소속 학부 ㆍ 학과 ㆍ 전공에서 운영하는 제1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7.6./2010.12.6./2011.12.1./2017.9.27./2024.02.08.)
1. 기초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한 후에 기초공학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공과대학내의 학부ㆍ학과ㆍ전공 중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호번호신설 2024.02.08.)
2. 글로벌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각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수한 전공을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열, 약학부, 사범계학과,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은 제외한다. (호신설 2024.02.08.)
② 학생은 제1전공과정 이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지정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삭제 2010.12.6./ 신설2017.9.27./개정 2020.11.30)
③ (개정 2009.7.6/ 삭제 2010.12.6.)
④ 복수전공을 선택한 재적생 수가 1전공 3학년 및 4학년 편제 정원의 100%를 초과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소정의 기준 이상의 성적 취득자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실기고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개정 2017.6.4./2019.5.23.)
⑤ 학사편입생 및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은 학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30.)
조항
 제11조(세부전공 운영)
(개정 2010.12.6.)
① 학부에 둔 세부전공은 세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정해진 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7.6.4.)
② 입학 시 세부전공별 모집단위로 구분하여 선발한 학부ㆍ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해당 세부전공에 자동 소속되며 재학 중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2.14.)
③ 재학 중 모집단위별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1전공 학생 및 해당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세부전공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4.)
④ 세부전공은 졸업 시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기재한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12.14.)
⑤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과 그 세부전공은 <표 13>과 같으며, 세부전공 이수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12.14.)
조항
 제11조의2(전공트랙 운영)
(조신설 2021.02.03.) ① 전공트랙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학과·전공은 교육과정 개편 시에 ‘전공트랙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제1전공 및 복수전공ㆍ부전공에서 정한 전공트랙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③ 학부·학과·전공의 전공트랙 운영 및 트랙별 이수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조항
 제12조(졸업학점 배정)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배정은 <표1>과 같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입학년도의 학점기준에 따른다. 단,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0.12.6.)
조항
 제13조 (교과목의 이수)
① 교육과정은 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양필수과목 및 교직과목은 학년별로 이수한다. (개정 2005.2.1./ 개정 2013.8.17)
② 학생은 졸업학점 배정표의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교과구분별로 정한 기준 학점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여야 하며, 학기당 이수학점의 세부 기준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1./ 2010.12.6./2021.11.25./2024.02.08.)
③ (신설 2005.2.1/ 개정 2007.6.1./ 삭제 2010.12.6)
학칙 제4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과정의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변경 2005.2.1./ 개정 2013.8.17)
⑤ 국내외의 기관ㆍ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8.17./개정 2015.1.30./2016.1.27./개정 2019.04.24)
⑥ 학생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30./개정 2019.04.24)
⑦ 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는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약학부 실무실습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04.24)
⑧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학과장·학부장·전공주임의 사전 지도에 따라 재학 중 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교양일반 학점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공개강좌의 학점인정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9.18./항번호 변경 2019.04.24.)
⑨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9.02.)
학칙 제 43조 제 2항에 의한 연계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3학년 수료자로 총 평점평균이 2.7이상이고 석사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학부-대학원 간 연계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졸업 초과학점에 대해서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조항
 제14조(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표2>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9.27/2005.2.1/2008.8.11./
2010.12.6./2011.8.4./2012.12.14/2017.6.4./2018.2.6./2018.10.28./2019.2.15.)
1. 소정의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한 학생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국적 학생은 영어교양필수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 및 편입생은 교양필수 과목 중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개정 2020.02.01)
3.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선택 과목을 타 교양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개정 2020.02.01.)
4.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 이수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호 신설 2020.02.01.)
5.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를 제 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교양필수 과목 중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의 이수를 면제한다. 또한, 기타 소속 학과 학생 중 S/W관련 전공과목 수강자에 대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 과목은 순헌칼리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0.11.30./개정 2022.12.29./2023.04.04./2024.08.01.)
② 교양체육의 이수학점은 최대6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핵심 이수학점의 인정을 2학점으로 제한하고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3.11.10. / 2005.2.1. / 2006.1.1. / 2010.12.6. / 2015.1.30. / 2020.02.01. / 2020.11.30. / 2021.11.25./2022.12.29./2023.04.04.)
③ 무용과에서 주관하는 교양 교과목은 교양핵심 이수학점의 인정을 2학점으로 제한하고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20.02.01./개정 2020.11.30)
④ 모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일반교양선택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1.1./2016.11.18./항번호변경 2020.02.01)
⑤ (신설 2010.12.6./개정 2011.12.22./2015.1.30./2015.11.20./삭제 2016.5.18./항번호변경 2020.02.01)
조항
 제16조(교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 교양교과목 및 연계전공 주관 전공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순헌칼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헌칼리지학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3.8./ 2013.12.7./ 2014.8.20./ 2016.8.20./2017.1.26./2024.08.01.)
②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 회의와 학사ㆍ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 2009.7.6./ 2010.12.6)
③ 연계전공에 두는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연계전공 주임이 설정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주관 학부·학과·전공의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12.1./2017.1.26.)
조항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
학생은 재학당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조항
 제18조(교육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육과정 개정이전에 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양 및 전공필수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타과목으로 보충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학과·전공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경우 해당 경과조치에 따른다. (개정 2020.06.20)
②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목을 이수할 때는 이를 개정교육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1.1)
제5장 수업
조항
 제19조(강의시간표)
교무처장은 다음 학기 각 전공 개설교과목의 강의시간표를 종합하여 개강 1개월전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75분 또는 50분으로 하며 시작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시간

75분수업

50분수업

08:00~08:30

08:00~08:50

08:30~09:00

09:00~09:30

09:00~10:15

09:00~09:50

09:30~10:00

10:00~10:30

10:00~10:50

10:30~11:00

10:30~11:45

11:00~11:30

11:00~11:50

11:30~12:00

12:00~12:30

12:00~13:15

12:00~12:50

12:30~13:00

13:00~13:30

13:00~13:50

13:30~14:00

13:30~14:45

14:00~14:30

14:00~14:50

14:30~15:00

15:00~15:30

15:00~16:15

15:00~15:50

15:30~16:00

16:00~16:30

16:00~16:50

16:30~17:00

16:30~17:45

17:00~17:30

17:00~17:50

17:30~18:00

18:00~18:30

18:00~19:15

18:00~18:50

18:30~19:00

19:00~19:30

19:00~19:50

19:30~20:00

조항
 제21조(폐강 및 분반)
(개정 2016.3.15.) ① 매학기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각 호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강한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할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일부 폐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18./2015.1.30./2016.3.15./2021.05.14)
1. 전공과목의 폐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계전공주관교과목의 경우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29./2015.1.30./ 2016.3.15./ 2016.8.20./2018.8.4./2021.05.14./
2022.02.12./2024.08.01.)

구분

연계전공

입학정원 기준

사이버강좌

30명 이하

80명 이하

81명 이상

폐강기준

10명 미만

8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30명 미만

2. 교양 과목의 폐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할 경우 순헌칼리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3.15./ 2016.8.20./ 2018.8.4./ 2020.02.01./ 2020.11.30./ 2021.05.14./2022.02.12./2022.12.29./2024.08.01.)

교과 구분

교과목명

폐강기준

교양필수

공학영어, 비즈니스영어, 글로벌미디어영어, 관광·문화영어, 커뮤니케이션영어

15명 미만

융합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와토론,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 진로탐색과역량개발,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디지털시대의사고와의사소통

20명 미만

교선핵심

3레벨(프로젝트형)

20명 미만

2레벨(참여형)

30명 미만

1레벨(강의형)

40명 미만

그 외

경력개발처 주관 멘토프로그램

8명 미만

교양체육, 교양외국어(이론), 집단상담과의사소통

25명 미만

사이버강좌

50명 미만

3. 교직과목의 폐강 기준은 10명 미만으로 한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5.14.)
4. (개정 2012.2.29./ 삭제 2018.8.4.)
② 교과목 개설 시점에 허용할 수 있는 분반의 개수는 최근 3년 이내의 해당 과목 평균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각 강좌별 수강인원제한은 다음 최소수강인원보다 적게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분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5./개정 2020.02.01./2020.06.20)
1. 전공 및 교직 과목의 분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구분

이론강의

이론및실험·실습·실기 병행강의

실험·실습·실기강의

최소수강인원

50명

40명

20명

2. 교양 과목의 분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레벨 교과목은 추가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0.)

레벨

교과수준

최소수강인원

3

3레벨(프로젝트형)

2

2레벨(참여형)

40명

1

1레벨(강의형)

50명

조항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종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조치를 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12.1./ 개정 2014.2.14./2019.12.14)
②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2학점이상 19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6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36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50학점) 이내로 한다. 직전 학기에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31./2011.2.28./2011.12.1./ 2014.2.14./ 2015.9.18./2019.12.14./2023.4.21.)
③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80이상인 학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하여 22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015.9.18./2023.4.21.)
④ 사회봉사, 교육봉사, 취업설계, 멘토프로그램 및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에 대해서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2.1./2009.7.6./ 2011.12.1.)
⑤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⑥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 제외)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은 F등급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2.28./2018.2.6.)
⑦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삭제 2009.7.6.)
⑨ 교원의 자녀는 부모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수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교무처 학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4.24.)
조항
 제22조의2(학점이월)
(조신설 2019.12.14./ 조삭제 2023.4.21.)
조항
 제23조(수강신청 지도)
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성적경고자와 조기졸업 예정자는 구분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① 수강신청변경은 개강 후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차에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로 처리된다. (개정 2011.12.1./2019.12.14)
조항
 제25조(학사력)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의 학사계획을 학사력으로 작성하여 시행 1개월 전까지 발표한다. (개정 2013.8.17)
조항
 제26조(강의계획서 및 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각 과목의 출석 관리는 전자출석부를 사용해 수행한다. (개정 2011.12.1./2024.08.01.)
③ 음대실기, 현장실습 등 강의실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부 실습이 병행되는 과목들은 전자출석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과목의 교강사는 수기 출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항싱설 2024.08.01.)
조항
 제27조(휴ㆍ보강계획)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조항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7.)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6.10.1.)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신설 2016.10.1./개정 2017.8.22.)
5. 공식행사 참석 또는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번호 변경 2016.10.1.
/개정 2020.11.30)
③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6.20.)
조항
 제29조(교외수업)
교외수업은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강의계획서에 없는 교외수업은 실시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30조(전공심화 과정)
(삭제 2010.12.6./ 신설 2015.1.30)
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칙시행세칙 <표1>졸업학점배정표에 명시된 각 전공별 심화과정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조항
 제3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학생은 LCB외식경영전공 및 약학전공, 관현악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과정,학생자율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복수ㆍ부ㆍ연계ㆍ학생자율설계전공은 각 한 개만 선택가능하며, 교육학전공 및 체육교육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2.1/ 2007.1.31./ 2011.12.1./ 2013.1.30./ 2014.2.14./2015.1.30./2019.12.14./2022.06.06.)
② 학생은 LCB외식경영전공, 약학전공, 관현악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자는 해당전공의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는 특정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 / 2007.1.31/ 2007.6.4/ 2008.2.18./ 2012.2.29./2019.12.14./2021.02.03./2022.06.06.)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교 인정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삭제 (2007.1.31.)
⑥ 학생자율설계전공의 승인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글로벌융합학부 내 전공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2.08.)
조항
 제32조(연계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각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은 관련 학부·학과 및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개정 2009.7.6)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연계전공 해당 과목이 있을 경우, 연계전공과 제1전공 ㆍ 복수전공 ㆍ 부전공 ㆍ 교양과목 사이에 최대 9학점까지 중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7/ 2005.2.1./ 2015.1.30)
조항
 제32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석사과정 전공주임교수가 심사 및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5.2.1/ 2017.12.9.)
②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05.2.1/ 2008.2.18./ 2011.2.28./ 2014.2.14./ 2015.1.30./2016.5.18./2017.12.9.)
1. 조기졸업트랙 신청자격은 5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93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98학점 이상 또는 6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112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17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17.12.9.)
2. 정규졸업트랙 신청자격은 6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93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98학점 이상 또는 7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112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17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17.12.9.)
3. 약학부 정규졸업트랙 신청자격은 10학기까지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20.11.30.)
③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중에 석사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학기당 6학점이내) 중 6내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2017.12.9.)
④ (삭제 2008.2.18,"학칙 제63조 제5항"에 내용 반영)
⑤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사과정 졸업 시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3.30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12.9.)
⑥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가 대학원 제1학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졸업을 유보하고 학칙시행세칙 제8조의 졸업자격을 갖추어 졸업한다. (개정 2008.2.18./ 2014.2.14/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7.12.9.)
⑦ 학·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트랙에 선발된 학생이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규졸업트랙으로 전환한다.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7.12.9.)
⑧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하고자 하거나 8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계과정 포기원을 받아 연계과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9.)
제6장 정규학기외 학점취득
조항
 제33조(교양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2010.12.6.)
조항
 제33조의2(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① 입학 전에 국내ㆍ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어학연수 포함)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어학연수 2학점 포함) 범위 내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교직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5.2.1/ 2008.2.18)
② 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신설 2008.2.18)
조항
 제34조(계속 수학)
① 제1전공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복수전공·연계전공·학생자율설계전공·부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계속수학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계속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05.2.1/ 2008.2.18./ 2014.2.14./ 2015.11.20./2017.8.22./2017.9.27./2020.11.30)
② 약대 학사편입학생의 경우, 약사고시 관련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계속수학을 승인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계절학기의 개설)
학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 일자, 등록요령 등을 사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3.12.7)
② 계절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③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 이내 재적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수강료 무료 과목으로 정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6.14/ 2008.11.24/ 2010.2.22./ 2013.8.17./ 2015.9.18.)
④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된다.
⑤ 휴학생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휴학 중에는 졸업할 수 없으며, 복학 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신설 2015.9.18.)
제7장 교직과정
조항
 제36조(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①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관련 자격증을 수여한다. 교원양성과정(교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5.2.1./ 2013.8.17./2019.06.20)
1. (호삭제 2019.06.20)
2. (호삭제 2019.06.20)
3. (호삭제 2019.06.20)
4. (호삭제 2019.06.20)
② (항삭제 2019.06.20)
③ (항삭제 2019.06.20)
④ (항삭제 2019.06.20)
⑤ (항삭제 2008.2.18)
조항
 제37조(비사범계학과의 교직이수)
(조삭제 2019.06.20.)
조항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조제목변경 2007.7.30. /조삭제 2019.06.20.)
조항
 제39조(자격증 수여)
(조삭제 2019.06.20.)
제8장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조항
 제40조(평생교육사 과정)
① 평생교육사 과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졸업시에 평생교육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표8>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표에서 정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2급은 30학점 이상, 3급은 21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4)
③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제6학기 이후 현장실습 인정 기관에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④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사학위 취득 후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하여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개정 2008.11.24)
제9장 시험과 성적
조항
 제41조(시험의 주관)
(조삭제 2020.06.20)
조항
 제42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다음의 <상대평가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상대평가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6.14/ 2006.1.1./ 2011.2.28./ 2011.12.1./ 2015.1.30./ 2015.9.18./2019.1.5./2020.11.30./2023.11.10.)
<상대평가 일반기준> (개정 2004.6.14./ 2011.12.1./ 2023.4.21.)

등 급

분 포

A + ,A 0 ,A -

50% 이내

B + ~ F

100% 이내

② 체육특기자, 장애학생 및 타교교환학생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0.12.6./ 개정 2011.12.1)
③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업연수, 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방학 중 국제교류프로그램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한다. (개정 2003.6.10./2016.1.27./2017.6.4.)
⑤ 위탁연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은 1 또는 2학기 단위로 인정하고, 본교 기준으로 성적을 환산하여 기재하며,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5.2.1./2016.1.27./2017.6.4.)
⑥ 학점교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 인정 평가는 과목별 취득 학점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한다.(개정 2016.11.18.)
⑦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17.9.27.)
⑧ 재수강 교과목의 최초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수강 교과목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으로 표시하며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 (개정 2018.2.6.)
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성적 포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1.2.28./2017.1.26.)
⑩ (개정 2011.12.1./ 2013.8.17./ 삭제 2014.8.20)
⑪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조항
 제43조(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은 해당학기 각 수강과목의 평점에 학점을 곱한 합계점수를 총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11.12.1.)
< 평점평균산출 표(예) > (개정 2011.12.1.)

과 목

성 적

학 점

평 점

평점계

평점평균

국 어

A 0

2

4

8

52.1÷18=2.89

C +

3

2.3

6.9

B -

3

2.7

8.1

B 0

3

3

9

C 0

3

2

6

A -

3

3.7

11.1

B 0

1

3

3

18

52.1

조항
 제44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2017.8.22./2022.06.06.)
1.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진단서
2. 친족사망 등 상고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에 관한 증빙서 (신설 2022.06.06.)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 (호 번호 변경 2022.06.06.)
② 추가시험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은 추가시험의 평가결과 외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 점수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과목의 최종성적은 학칙 제60조에 따른다. 다만, 교직이수예정자의 학교현장실습으로 인한 추가시험 신청의 경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제1급 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추가 시험 신청의 경우는 최종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6.14./2022.06.06.)
조항
 제45조(성적표 입력 및 제출)
① 담당교수는 학기 중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등의 세부성적과 최종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17.9.27.)
②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세부성적을 포함한 성적입력 및 전자출석부 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2011.12.1/2017.9.27.)
③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 입력 종료직후 7일간의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에게 전산으로 공개된다. (개정 2017.9.27.)
④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으로부터 정정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직접 정정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 해당과목일 경우 성적 정정 시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1.30/2017.9.27.)
⑤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한 후 성적평가표와 함께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5.2.1/2017.9.27./2018.8.4.)
⑥ 성적이 입력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성적확정 시 F로 처리된다.(개정 2005.2.1./삭제 2016.5.18./개정 2017.9.27.)
조항
 제46조(성적 확인 및 정정절차)
① 학생은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5.18.)
② 학생이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성적확정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착오입력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답안지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학부장ㆍ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8./ 개정 2016.8.20.)
조항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개정 2018.2.6.)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개정 2018.2.6.)
② 본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학생의 소명절차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처리한다. 추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8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2.6.)
조항
 제48조(성적경고)
①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7.6)
②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을 상담 하고 등록, 수강신청 및 학습에 관련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심리상담, 학습컨설팅, 학사상담 등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③ 성적경고는 학적부에 등재한다.
조항
 제49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① 졸업논문(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어학능력시험 등)은 <표9>와 같이 시행하며, 시행방법을 변경할 경우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8.)
② 졸업논문의 신청자격은 학칙 제54조에서 정한 3학년(약학대학은 5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전공 이수학점이 졸업전공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7.6.4./2009.7.6./2013.12.7./ 2014.2.14)
③ 졸업논문 시행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기 초 졸업논문제 신청기간에 해당전공별 졸업논문제를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5.2.1./2009.7.6./2011.12.1)
2.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소속 교수 합의에 따라 매학기 졸업논문제 신청기간 종료 후 전임교수 중에서 전담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05.2.1/2009.7.6)
3. 전담교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공 이수 최종학기 내에 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지도한다.
4.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담교수의 지도에 따라 공동연구도 허용할 수 있다.
5.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 매학기 정해진 기간까지 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개정 2009.7.6./2016.11.18.)
6. 학부·학과·전공은 제1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 심사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④ (개정 2006.1.1./2009.7.6./2010.3.8./ 2013.8.17./2016.11.18./삭제 2018.2.6.)
⑤ (개정 2005.2.1/ 2006.1.1/ 2009.7.6./ 2014.2.14./2016.11.18./2019.11.14./삭제 2019.12.14)
⑥ 한국어능력인증은 <표 12> 공인 한국어인증시험으로 하며, 매학기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한 학생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4.2.14./개정 2016.11.18./2019.11.14)
⑦ 졸업논문, 한국어능력인증은 P/F(합격ㆍ불합격)로 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및 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8.2.6./2019.12.14)
⑧ 학사편입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입학당시 기준임),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학생,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 시간제등록생은 학칙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9.27. / 2005.2.1. / 2013.12.7./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6.3.15.)
학칙 제55조 제2항에서 수료처리한 학생이 수료 후 3년 이내에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학생은 기간만료수료 처리한다.(개정 및 항번호변경 2014.2.14/2014.9.6)
⑩ (개정 2006.1.1/ 2008.2.18/ 2009.7.6/ 삭제 2010.3.8./ 신설 2013.8.17./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5.9.18./개정 2016.5.18./2018.2.6./삭제 2019.12.14.)
졸업자격인증제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시험이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시험 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⑫ 졸업논문제는 장애학생의 경우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5.18)
조항
 제49조의2(우수능력 인증제)
(삭제 2017.6.4.)
제10장 학적변동
조항
 제50조(전과)
학칙 제35조에 의한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재적 중 1회에 한해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7.6./ 2013.12.7)
1. 전형은 매년 11월 중순경에 실시하며, 지원서는 소속 학부장·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2./ 2009.7.6./ 2015.9.18./2017.8.22.)
2. 전과 지원자격은 2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에 한정하며,, 해당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의 20%이내(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7.6.4/ 2009.7.6/ 2009.12.7/ 2011.2.28./ 2013.1.30./2018.10.28./ 2023.06.27.)
② 전과 전형은 각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가 결정한 전형방법에 따라 지정한 기일에 학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며, 각 학부·학과·전공은 전형 실시 전학기에 반드시 세부적인 전형방법을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7.6.)
③ 약학부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8./개정 2024.06.14.)
④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타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18.)
조항
 제51조(휴학 및 휴학연장)
학칙 제38조 제1항에 의해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하여야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시작 전일로 한다. (개정 2007.2.8./ 2013.12.7)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강이후 휴학하는 학생은 학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7)
③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으며,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이 휴학원과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7.2.8/ 2007.6.18./ 2013.12.7./ 2016.3.15./2017.8.22./2019.12.14)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신설 2016.3.15.)
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신설 2016.3.15./개정 2019.04.24./2023.11.10.)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신설 2019.11.14.)
4. 군입대로 인한 휴학 (신설 2019.11.14.)
5.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 (신설 2019.12.14.)
④ 재학생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07.2.8)
1. 휴학 시작일 부터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까지는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개정 2011.12.1./ 2013.12.7)
2.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 다음 날부터 휴학종료일까지는 휴학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개정 2013.12.7./2017.8.22.)
3.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창업휴학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16.3.15./개정 2017.8.22./2018.10.28.)
4.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8.20./2017.8.22.)
5. 군입대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와 군입영통지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6. (신설 2018.2.6./호번호변경 2019.11.14./삭제 2019.12.14.)
7. 신입생이 건강상의 사유로 입학 후 1년 이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4.)
⑤ 휴학연장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제4항의 절차를 마쳐야한다. 개강 이후 휴학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2.8 - 제5항 삭제 제6항을 항번호변경)
조항
 제52조(복학)
복학하려는 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조항
 제53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학생은 학적부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17.8.22.)
제11장 시간제 등록생 (개정 2009.7.6.)
조항
 제54조 (전형 및 지원절차)
(개정 2009.7.6)
① 시간제 등록생은 각 대학 학부·학과별로 선발한다. (개정 2009.7.6)
②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3.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조항
 제55조(합격취소)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 합격자라도 다음 사항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개정 2009.7.6)
1.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학생
2. 지원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학생
3. 대학에 재적중인 자
4. 기타 수학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
조항
 제56조(연속수강)
시간제 등록생이 동일전공으로 다음 학기 연속수강을 원할 경우,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조항
 제57조(시간제 등록생의 교과이수)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의 이수 과목은 별도 개설하지 않으며, 매학기 개설되는 교양과목 및 소속 학부·학과·전공 전공과목을 한학기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여석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14.9.6)
조항
 제58조(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F학점을 받은 과목 및 학점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개정 2009.7.6)
조항
 제59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적관리)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적을 별도 관리하며, 학년은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9.7.6)
조항
 제60조(시간제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금)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해당학기 학생증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조항
 제60조의2(시간제 등록생 학위수여)
(신설 2014.9.6)
시간제 등록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학칙」 별표4의 학사 학위를 해당 학기말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1.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 해당 학점 이수
2. 전공교육과정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해당전공의 제1전공과정 졸업학점 이수(제1전공과정 졸업학점의 1/2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
3. 총 140학점 이상 이수(이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4. 전체 성적 평점 1.5 이상
5. 시행세칙으로 정한 해당전공의 졸업논문제 통과
조항
 제61조(삭제 2009.7.6)
조항
 제62조(학칙 준용)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제12장 타 대학교 등에서의 취득학점인정
조항
 제63조(교환연수, 학점교류, 특별수강, 위탁연수, 복수학위과정의 정의)
① 교환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교 간에 공식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② 학점교류는 교류협정을 맺은 본교와 국ㆍ내외 타대학교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③ 특별수강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타대학교의 학생이 본교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④ 위탁연수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간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나 실습 등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복수학위과정은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인원은 연간 25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1.30./ 2016.1.27.)
조항
 제64조(교환연수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65조(교환연수범위)
본교가 파견하는 교환연수의 범위는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교의 정규 학부 과정이나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의 부설 어학원에 한한다.
조항
 제66조(교환연수등록 및 비용)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라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업년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본교와 체결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비용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조항
 제67조(교환연수 수강과목)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및 전공선택으로만 인정하고, 교양필수, 교직과목 및 전공필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6.1.1./2007.6.4./2010.12.6./ 2024.08.01.)
조항
 제68조(교환학생의 의무)
① 교환학생은 지정된 대학에서 제74조 제3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1)
② 교환학생은 교환(자매)대학에서 수학하기 전에 교과목 이수에 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6)
③ 교환학생은 교환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조항
 제69조(교환학생의 신청자격)
(삭제 2016.11.18.)
조항
 제70조(교환연수의 신청)
(삭제 2016.11.18.)
조항
 제71조(교환연수학생 선발 및 파견)
교환연수학생의 선발 및 파견 관련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8.)
조항
 제72조(교환학생의 표시)
교환학생으로 등록을 필한 학생은 학적부에‘교환학생'으로 표시한다.
조항
 제73조(교환연수학생 활동 및 지도)
교환학생의 활동 및 지도는 교환연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환연수대학의 학칙을 따른다.
조항
 제74조(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 학점의 인정)
① 교환(위탁연수 포함, 이하 같음)학생은 수학기간을 마친 후 교환연수학점 인정신청서에 해당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 학점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해당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1./ 2016.1.27./2017.8.22.)
② 교환학생의 국내 및 국외의 연수학점은 본 대학 교과목 영역에 따라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6.4/ 2010.12.6./ 2011.12.1)
③ 교환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이내에서, 방학기간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9.18./ 2016.1.27.)
④ 교환연수 및 방학기간 중의 국제교류프로그램 취득학점은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6.1.27.)
⑤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에 협약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소속 학부·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여 총 졸업학점에만 포함한다. 다만, 타교 복수학위과정 학생이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대학 소속 학부·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총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6.1.27./개정 2017.8.22./2018.10.28.)
조항
 제75조(학점 교류 수강신청 절차)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하는 수강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수 제한 및 수업료 납부,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본교와 해당대학교 간에 맺은 학점교류협정을 따라야 한다.
③ 학점교류의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6.8.20.)
조항
 제76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인정)
학점교류에 의해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별로 일괄 교부하는 성적표에 의해 제42조 제6항에 따라 인정한다.
조항
 제77조(특별수강신청 절차)
①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과목 수강을 원하는 특별수강 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허가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8.22.)
② 특별수강 대상자 중 타대학교 재학생은 수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8.17)
1.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개정 2005.2.1/ 2008.12.15/ 2009.7.6./ 삭제 2013.8.17)
③ 수강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정기간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78조(특별수강 학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특별수강 학점은 제한하지 않으며,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생에 준한다.
조항
 제79조(특별수강학생 의무)
특별수강학생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본교 수업 및 학생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명될 경우 수강기간 중에도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80조(특별수강학점 증명서 발급)
특별수강 학점에 대해서는 특별수강 성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장 학점교류생의 본교 수학 (장 신설 2023.11.10.)
조항
 제81조(대상 및 자격)
(조 신설 2023.11.10.) ①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타대학교 학생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대학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타대학 학생은 소속 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강대상 과목 등 기타 사항은 협정 내용에 따르고 협정 내용에 없는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82조(수강허가)
(조 신설 2023.11.10.) ① 교무처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
② 본교는 학사정책에 따라 학점교류생의 정원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83조(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처리)
(조 신설 2023.11.10.) ①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취득학점 및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후 학생의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③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해 본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조항
 제84조(신분증의 발급)
(조 신설 2023.11.10.) 해당 수업 전자출결 및 도서관 출입 등의 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며 실물 신분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조항
 제85조(수학 허가 취소)
(조 신설 2023.11.10.) 본교 수학 허가를 받은 후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학업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3. 학사 행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밖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칙 제30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이 규정 제8조 제2호는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 기준은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3. 이 규정 제18조 제6항의 재수강은 198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능력별 학점취득(조기졸업)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제30조 제1항의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초과학점 취득기준은 전학기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6. 이 규정 제37조의 성적평가방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성적평가방법을 적용받는다.
7. 이 규정 제43조(학사경고)는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8. 이 규정 제44조의 유급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9조 제2항은 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학사경고 기준은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 미만인 자로 한다.
(3)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8조 3호의 졸업자격기준과 제16조 제3항의 단서 및 제42조 성적경고 기준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7장 제33조는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6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5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제 17조 제 2항 대상 제외)은 제 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교양교과과정을 적용하되 교양계열선택에서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이수케 한 것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경과조치) 제22조 제10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 다.
(16)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졸업)제2항은 2000학년도 졸업자(2001년 2월,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제2항은 1996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의 제1전공과 1999학년도 졸업자(2000년 2월,8월 졸업)의 교양과정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4. 제30조(전공심화과정)는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통합이전 입학생과 폐지되는 학과 학생에게는 입학일로부터 4년간 입학시의 학과명칭을 부여하며, 해당학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남아서 학부로 편제될 경우, 새로 소속되는 학부명칭을 부여한다.
2. 신구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전공 및 교양과정 학점인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신구 교육과정 병행운영내규에 따른다.
3. 종전의 자연1계열 및 자연과학1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하며, 생물학전공은 생명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4. 종전의 자연2계열 및 자연과학2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수학ㆍ통계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한다.
5. 정보과학부에 설치된 전산학전공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20)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21)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5조는 2001년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개정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도 경과조치내규에 준한다.
2. 제40조 제6항의 수료 후 졸업논문 제출기한 및 횟수는 2004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5)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9조 5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6)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시행세칙 제40조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사 과정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제49조 제 6항, 8항은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7)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제10조, 제33조, 예체능계학생에 대한 제49조 제4 및 5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개정 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도의 경과조치 내규에 따른다.
(2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개정내용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0)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2호,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의 개정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표11>정보자격증의종류의 개정 내용은 200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1)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24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표1>졸업학점배정표',‘<표6>교직과목표',‘<표7-1>교직표시과목별기본이수과목(분야)및인정교과목표'의 변경 내용,‘<표7-2>교과교육영역과목표'의 신설 내용 및‘<표8>평생교육사과정이수과목표'의 변경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2)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43)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44)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사항) <표 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6)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9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제49조 제9항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료 학기부터 학교가 부과하는 소정의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한 공인 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면 해당되는 졸업자격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단, 영어졸업자격인증 취득 특별과정 신청자격은 영어졸업자격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
(47)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0조, 제38조 및 <표1>졸업학점배정표의 전공학점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1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이후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 제15조 제1항, <표1> 및 <표2>의 개정 내용 중 교양필수학점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교양선택학점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4. 제15조 제1항 <표2> 비고란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제33조에서 폐지하는 기존의 교양과목 학점취득특별시험은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한다.
(4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2조의2, 제42조 제9항, <표1>졸업학점배정표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6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50)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제3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5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5조 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제8조, 제63조의 개정 내용과 <표1> 졸업학점배정표의 졸업학점과 교양핵심학점의 개정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표 1의 법학부, 약학부 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표 1의 중국학 연계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입학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3. 표 9의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전 규정에 따른 졸업논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5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표 1>의 교육학부 복수전공 졸업학점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표 9>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 제1항의 4,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의 개정내용과 <표 6>교직과목표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개정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49조 제9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번부터 적용한다.
② 표 1의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및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표 1의 약학부 졸업학점 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2013학년도 입학생은 총 졸업학점 162, 교양필수 4, 전공필수 84, 전공선택 74, 제1전공학점계 158학점을 적용한다.
④ 표 1의 환경디자인과 졸업학점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입학생은 전공필수 16, 전공선택 54, 제1전공학점계 70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2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재학생은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수강신청 확정 후 지정기간에 졸업기준 초과 학점 중 12학점 범위에서 이수 교과목 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표 1>졸업학점 배정표상의 각 기준별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며, 학점삭제로 인한 평점평균의 변동사항은 장학금 및 조기졸업의 성적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 제9항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 1>의 환경디자인과 졸업학점의 개정사항은 2012학번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2011학번 이전까지는 제1전공 67학점(필수 16학점, 선택 51학점), 복수전공 42학점(필수 16학점, 선택 26학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5조 제4항, 제30조, 제32조의2 제2항, 제63조 제5항의 개정내용과 <표 1>졸업학점배정표, <표 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 <표 9>졸업논문제 실시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표7-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기본이수과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개정 기본이수분야의 과목으로 대체 이수한다.
부칙<2015.9.18.>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9>의 중어중문학부, 의류학과, 영어영문학부의 졸업논문제 형식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제49조제10항은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수료생은 영어 졸업자격 특별과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부칙<2015.11.20.>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7.>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2조제5항, 제74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2016년 3월 파견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표9> 졸업논문제 실시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졸업학점배정표의 개정사항 중 교양필수를 제외한 전공학점의 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류학과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5.>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4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이전 입학생에 모두 적용한다.
②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표2> 개정사항은 2016년 이전 입학생에 모두 적용한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4항 제4호, 제7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6조의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표1>의 개정사항은 2017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표2>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이수과정표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6.4.>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4.>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28조, 제34조, 제44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74조, 제77조 및 <표8>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9.27.>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의2 제2항 중 취득학점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6.>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6항, 제42조 제8항,<표 1>,<표2>의 개정사항은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➁ 제49조 제4항, 제7~8항, 제10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③ <표7-1>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1>의 개정사항은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아동복지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영어영문학전공, 테슬(TESL)전공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전공선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0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 <표11>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의 2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희망 학생에한해 소속 학부ㆍ학과장ㆍ전공주임의 확인 후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2항 및 <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④ 제49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10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1항 4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1>의 글로벌지식경영전공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전공선택 가능하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 <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5.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표9>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2>의 이수제한 개정사항 중 이과대학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표2>의 이수제한 개정사항 중 경상대학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2.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번부터 적용한다.
② <표13>의 교육학부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0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 9> 의 IT공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테슬(TESL)전공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경영학부의 개정사항은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표1> 및 <표2>의 개정사항은 2023학번부터 적용한다.
② <표9> 중 영어영문학부의 개정사항은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4.04.>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사항은 2023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4.21.>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6.27.>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0조의 개정사항은 2024년 전과(2023년 시행)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10>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1조제3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2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6.14.>
제1조(시행일)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세칙)
이 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관련부서,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파견학생부터 적용한다.
<표 1> 졸업학점배정표 (개정 2007.6.4./ 2008.2.18./2008.8.11./2008.11.24./2009.7.6./2009.12.7./
2010.2.22./2010.12.6./2011.2.28./2011.12.22./2012.2.29./2013.1.30./2013.4.27./2013.6.27./
2013.8.17./2014.2.14./2014.11.18./2015.1.30./2016.3.1./2017.1.26./2017.6.4./2018.2.6./
2018.8.4./2018.10.28./2019.2.15./2019.12.14./2020.02.01./2020.08.27./2021.01.07./
2021.02.03./2022.02.12./2022.06.06./2022.12.29./2023.04.04./2024.02.08.)

계열

대학

독립학부

학부ㆍ학과ㆍ전공

졸업

학점

교양학점

제1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심화과정

다전공과정

교양

필수

교양

핵심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인문

사회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125

12

15

12

48

60

12

30

42

12

30

42

21

역사문화학과

12

42

54

12

24

36

12

24

36

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

18

42

60

18

18

36

18

18

36

중어중문학부

12

51

63

12

30

42

12

30

42

독일언어ㆍ문화학과

18

42

60

18

21

39

18

21

39

일본학과

15

39

54

15

24

39

15

24

39

문헌정보학과

18

36

54

18

24

42

18

24

42

문화관광외식학부

문화관광학전공

18

36

54

18

24

42

18

24

42

문화관광외식학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12

51

6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육학부

9

57

66

9

42

51

9

33

42

21

자연

과학

이과

대학

화학과

130

12

15

25

40

65

18

27

45

18

27

45

21

생명시스템학부

13

53

66

13

41

54

13

29

42

수학과

21

42

63

21

33

54

21

21

42

통계학과

18

39

57

18

24

42

18

24

42

체육교육과

예체능

50

25

75

50

20

70

50

10

60

무용과

42

28

70

42

16

58

42

-

42

공학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130

12

15

51

27

78

51

9

60

46

0

46

인공지능학부

30

42

72

30

24

54

30

12

42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42

35

77

42

20

62

42

14

56

신소재물리전공

40

30

70

40

18

58

40

15

55

컴퓨터과학전공

15

57

72

15

39

54

15

27

42

데이터사이언스전공

15

57

72

15

39

54

15

27

42

기계시스템학부

42

27

69

42

3

45

42

3

45

인문

사회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125

12

15

12

45

57

12

30

42

12

30

42

아동복지학부

15

45

60

15

30

45

15

21

36

자연

과학

의류학과

130

12

53

65

12

30

42

12

30

42

식품영양학과

24

42

66

24

33

57

24

12

36

인문

사회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25

12

15

15

39

54

15

27

42

15

27

42

행정학과

15

45

60

15

27

42

15

27

42

홍보광고학과

15

54

69

15

27

42

15

27

42

소비자경제학과

18

33

51

18

18

36

18

18

36

사회심리학과

15

42

57

15

27

42

15

27

42

법과

대학

법학부

18

51

69

15

30

45

15

21

36

경상

대학

경제학부

12

42

54

12

30

42

12

27

39

경영학부

18

36

54

18

24

42

18

24

42

예체능

음악

대학

피아노과

130

12

15

56

14

70

42

-

42

42

-

42

21

관현악과

64

10

74

58

-

58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악과

56

14

70

42

-

42

42

-

42

21

작곡과

56

14

70

52

-

52

42

-

42

자연

과학

약학

대학

약학부(2+4년제)

160

-

-

99

61

16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약학부(통합6년제)

235

12

12

126

85

21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체능

미술

대학

시각ㆍ영상디자인과

130

12

15

31

35

66

31

17

48

31

11

42

21

산업디자인과

32

34

66

32

20

52

32

10

42

환경디자인과

20

44

64

20

22

42

20

22

42

공예과

32

34

66

20

22

42

20

22

42

회화과

31

32

63

31

11

42

31

11

42

인문

사회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125

12

15

18

36

54

18

24

42

18

24

42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8

36

54

18

24

42

18

24

42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5

30

45

15

24

39

테슬(TESL)전공

15

36

51

15

27

42

15

27

42

미디어

학부

미디어학전공

18

45

63

18

30

48

18

24

42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

12

39

51

12

24

36

-

36

36

연계전공

공공인재학전공(36), 글로벌비즈니스개발학전공(36), 글로벌지식경영전공(36), 글로벌환경학전공(36), 금융공학전공(36), 기술인문융합전공(36), 기업법무전공(36), 문화예술기획전공(36), 빅데이터분석학전공(36), 상담학전공(36), 세무회계학전공(36), 순헌융합인문학전공(36), 스토리텔링전공(36), 통상학전공(36)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가.~마. (삭제 2010.12.6.)
바. 졸업학점은 입학학년도의 졸업학점기준에 따르며,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표 2>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이수과정표 (개정 2008.2.18/ 2008.8.11/ 2008.11.24/ 2010.2.22./ 2010.12.6./ 2011.12.22./ 2012.2.29./ 2013.4.27./ 2014.2.14./ 2015.1.30./ 2016.3.15./2016.5.18./2017.1.26./2018.2.6./
2019.2.22./2020.02.01./2021.01.07./2021.05.14./2021.11.25./2022.12.29.)

구 분

교과목

학점

비고

학수번호

이수학기

이수학년

교양

필수

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3

(5과목 중 택 1

하여 이수함)

21104195

모든학기

1학년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21104198

모든학기

1학년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21104199

모든학기

1학년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21104200

모든학기

1학년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21104197

모든학기

1학년

디지털시대의사고와의사소통

3

21105203

모든학기

1학년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

2

21003464

모든학기

1학년

진로탐색과역량개발

1

21103530

1학기

1학년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3

*21104205

모든학기

2학년

교양필수 소계

12학점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교과목은 2023학년도 까지는 2학점으로 운영하며 2024학년도부터 3학점으로 변경

교양

핵심

선택

제1영역-

자기주도적성장

4개 영역별로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다만, 우측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과목을 포함해서 이수해야 함)

[이수의무]

▶이과대학

·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 '수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복수 전공자 중 응용물리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수학개론' 이수를 면제함

· 수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물리학의이해','물과공기의화학','생명과학의이해'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생활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생명과학의이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사회과학대학

· 소비자경제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 ‘경제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소비자경제학과 복수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 ‘경제학개론'을 이수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

▶경상대학

· 경영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경제학개론'과 ‘통계학입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경영학부 복수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경제학개론'을, 통계학과 학생은'통계학입문'을 이수하지 않고 동일 영역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

[이수제한]

▶이과대학

· 수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수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 통계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통계학입문'의 수강을 금지함

▶공과대학

· 신소재물리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물리학의이해', ‘수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행정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경상대학

· 경제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경제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제2영역-

글로벌시민

제3영역-

창의적문제해결

제4영역-

협력적소통

교양핵심선택 소계

15학점

일반교양선택

자유 이수

·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 가능. (다만,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군단에서 주관하는 군사학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양이수학점 총계

27학점 이상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가. 2020년 교양 개편에 따라 19학번까지 교양 핵심의 이수 학점은 2019년까지 이수한 교양 핵심 선택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졸업 시까지 교선 핵심의 영역 구분없이 15학점을 이수하면 교양 핵심의 이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나. 19학번까지 법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해 교양의 제2외국어 1과목 이수 의무 기준을 폐지함.
다. 14학번까지 법학부를 제외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영어영문학부, 미디어학부 소속의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해 교양의 제2외국어 1과목 이수의무기준을 폐지함
라. 2018학년도, 2020학년도 교양 필수 교과목 개편으로 17학번까지 학생들은 융합적사고와글쓰기(21002930, (구)글쓰기와읽기), 비판적사고와토론(21002931, (구)발표와토론),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21003464, (구)역량개발I) 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영어토론과발표(21000082), 영어쓰기와읽기(21000083)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신설 영어교양필수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 교양필수영역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18~19학번의 학생들은 이에 더하여 진로탐색과역량개발(21103530)을 이수하면 교양필수영역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마. 2022학년도 이후 약학부(통합6년제) 입학생은 교양핵심선택 4개 영역별로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양필수를 포함한 교양 교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신설 2022.02.12.)
<표 3> 삭제
<표 4> 삭제 2008.11.24
<표 5> 삭제 2008.11.24
<표 6> 삭제 2019.06.20
<표 6-1> 삭제 2019.06.20
<표 7-1> 삭제 2019.06.20
<표 7-2> 삭제 2019.6.20
<표 8>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과목표 (개정 2008.11.24./ 2013.6.27/ 2017.8.22.)
1.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선택과목은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관련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성적은 평생교육관련과목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과목표> (개정 2019.04.24)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사항

필수

21002569

21002570

21002572

21002574

21009877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필수

(5과목)

평생교육

실천영역

21000241

21002426

청소년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1과목 이상 이수

평생교육

방법영역

21000209

21000224

21002571

21002573

21002427

21002577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

<표 9> 졸업논문제 실시 (개정 2007.6.4/ 2008.11.24/ 2010.2.22./ 2010.12.6./ 2012.6.14./ 2013.1.30./2013.6.27./2013.8.17./2013.12.7./2014.2.14./2014.8.20./2015.1.30./ 2015.9.18./ 2016.1.27./2016.3.15./2016.5.18./2016.8.20./2016.11.18./2017.1.26./2017.9.27./2017.12.9./2018.8.4./2018.10.28./2019.1.5./2019.2.15./2019.04.24./2019.11.14./2019.12.14./2020.06.20./2020.11.30./2021.01.07./2021.05.14./2021.07.08./2021.10.19./2022.06.06./2022.12.29./ 2023.06.27./2023.11.10./2024.02.08./2024.05.18)

대학ㆍ

독립학부

학부 ㆍ 학과 ㆍ 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졸업논문

역사문화학과

졸업논문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졸업논문 or DELF시험 B1수준 취득 중 택 1

중어중문학부

졸업논문, 신HSK 5급 이상(180점 이상) 중 택 1

독일언어문화학과

다음 요건 중 택 1

1. 졸업논문

2. Goethe-Zertifikat B2 : 「gut」 이상(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3.Goethe-Zertifikat C1 :「ausreichend」 이상(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4.Goethe-Zertifikat C2 :「ausreichend」 이상(400점 만점 중 240점 이상 :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각 모듈에서 60점 이상 취득)

5.TestDaF (4개 영역 등급(TDN) 합계 16 이상/ 단, 1개 영역에서 TDN2 이하를 받은 경우는 제외)

6. DSH (합격)

일본학과

다음 요건 중 택 1

1. JPT 700 이상 및 졸업논문

2. JLPT 1급(N1) 및 졸업논문

3. JPT 880이상

다만, 11학번까지는 졸업논문, JLPT1급(N1), JPT 850 중 택 1

문헌정보학과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TOEIC 800 이상, TOEFL IBT90 이상,

[국가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정보처리기사 중 택 1

문화관광학전공

내국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1외국어: 영어 TOEIC 850이상 (18학번부터) / 800이상 (17학번까지), TOEFL 550(CBT213, IBT80) 이상, TEPS 610 이상(New TEPS 331 이상), IELTS 6.0 이상 중 택 1

⦁제2외국어: 외국어 중급이상 1개

⦁제3외국어: 외국어 하급이상 1개(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 제2외국어 ,제3외국어의 구체적 통과 기준은 학과에서 정하여 별도 공지함

2. 인턴십 200시간 이수 필수

3. 제1호의 제 2외국어 또는 제3 외국어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통과 기준 및 추가 자격증 취득 요건은 학과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외국인

(17학번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어 TOPIK 5급 이상

2. 인턴십 2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18학번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자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1외국어 면제(자국어로 인정)

⦁제2외국어 내국인 학생 기준과 동일

⦁제3외국어 한국어 TOPIK 4급 이상

2. 인턴십 2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내국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1외국어: 영어 TOEIC 850이상 (18학번부터) / 800이상 (17학번까지), TOEFL 550(CBT213, IBT80) 이상, TEPS 610 이상(New TEPS 331 이상), IELTS 6.0 이상 중 택 1

⦁제2외국어: 외국어 중급이상 1개

⦁제3외국어: 외국어 하급이상 1개(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 제2외국어 ,제3외국어의 구체적 통과 기준 은 학과에서 정하여 별도 공지함

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

3. 제1호의 제 2외국어 또는 제3 외국어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통과 기준 및 추가 자격증 취득 요건은 학과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외국인

(17학번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어 TOPIK 5급 이상

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

(18학번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자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1외국어 면제(자국어로 인정)

⦁제2외국어 내국인 학생 기준과 동일

⦁제3외국어 한국어 TOPIK 4급 이상

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

교육학부

졸업논문

이과대학

화학과

종합시험, 실험연구인턴(6개월이상), 대한화학회 주관 화학적성시험 중 택1

생명시스템학부

졸업논문, 실험연구인턴(1년)중 택1

수학과

-2013학번 이전: 종합시험

-2014학번 이후: 종합시험 및 콜로키움 참석

통계학과

다음 요건 중 택 1

1. 종합시험

2. 통계학과 '빅데이터 통계분석' 과목 A학점 이상 또는 통계학과 '통계분석실습' 과목 A학점 이상 (단, '빅데이터 통계분석'의 경우 2023-2학기 포함 과거 학기 산출 성적은 B학점 이하도 인정)

3. 학과장 사전승인하에 참여한 데이터 분석 관련 공모전 입상

4. '빅데이터분석기사' 또는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자격증 취득

체육교육과

종합시험

무용과

실기발표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다음 요건 중 택 1

1. 졸업논문

2. 졸업연구 발표(학부 연구인턴 및 화공생명창의설계 수강 필요)

3.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

4. 화공생명공학부 개설 캡스톤 과목 수강(1교과 이상)

IT공학전공

제1전공: 졸업논문

복수전공: 졸업논문, TOPCIT 150점 이상 중 택1

전자공학전공

졸업논문

응용물리전공

종합시험,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연구인턴 보고서 중 택1

컴퓨터과학전공

⦁제1전공 이수자: 작품발표, 졸업논문, TOPCIT 150점 이상 중 택1

⦁복수전공 이수자: 작품발표, 졸업논문, 종합시험, TOPCIT 150점 이상 중 택1

소프트웨어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

졸업논문, 작품발표 중 택1

인공지능공학부

제1전공: 졸업논문

복수전공: 졸업논문, TOPCIT 150점 이상 중 택1

지능형전자시스템

전공

졸업논문

신소재물리전공

종합시험,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연구인턴 보고서 중 택1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졸업논문,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토익 800 이상 중 택1

아동복지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90 이상, 토익 800이상, TEPS 650 이상(NEW TEPS 355 이상) 중 택 1

의류학과

종합시험, 실기발표, 프로젝트 중 택1

식품영양학과

종합시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92 이상, 토익 850 이상,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중 택 1

행정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92 이상, 토익850 중 택 1

홍보광고학과

졸업논문, 전국 규모 공모전 수상, 토플 IBT 90점 이상, 토익 850점 이상 중 택 1

소비자경제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80 이상, 토익800 중 택 1

사회심리학과

졸업논문, 사회조사분석사2급, 인사조직심리사, 임상심리사 2급 중 택 1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71 이상, 토익700, TEPS 625 이상(NEW TEPS 340 이상) 중 택 1

경상대학

경제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81 이상, 토익810 중 택1

경영학부

졸업논문, 졸업프로젝트, 토플(IBT) 72이상, 토익 800이상 중 택1

음악대학

피아노과,

실기발표

관현악과

실기발표

성악과

실기발표

작곡과

실기발표

약학대학

약학부

종합시험, 졸업논문 중 택 1

미술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실기발표

산업디자인과

실기발표

환경디자인과

실기발표

공예과

실기발표

회화과

실기발표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외국인

학과 졸업시험

내국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01 이상, 토익 900 이상, IELTS(A) 6.5 이상, SPA Level 7 이상 중 택 1

2. 제 2 외국어는 불어의 경우 DELF A2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스페인어의 경우 DELE B1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일어의 경우 JPT(610점)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중국어의 경우 신HSK 4급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독일어의 경우 Goethe-Zertifikat A2, TELC A2 이상, 아랍어의 경우 OPI IM (Intermediate Mild) 이상, FLEX CFL 2C 이상 중 택 1

(이 외의 외국어도 위 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인정 가능함)

3. 상기 영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3회 이상 또는 제 2 외국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외국인

학과 졸업시험

내국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01 이상, 토익 900 이상, IELTS(A) 6.5 이상, SPA Level 7 이상 중 택 1

2. 제 2 외국어는 불어의 경우 DELF A2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스페인어의 경우 DELE B1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일어의 경우 JPT(610점)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중국어의 경우 신HSK 4급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독일어의 경우 Goethe-Zertifikat A2, TELC A2 이상, 아랍어의 경우 OPI IM (Intermediate Mild) 이상, FLEX CFL 2C 이상 중 택 1

(이 외의 외국어도 위 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인정 가능함)

3. 상기 영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3회 이상 또는 제 2 외국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 토플(IBT) 95 이상/토익 870 이상/뉴텝스 350 이상/ ​IELTS 7.0 이상/ 토익 스피킹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오픽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 중 택1

2. 상기 영어공인 시험에 3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테슬(TESL)전공

1. 토플(IBT) 95 이상/토익 870 이상/뉴텝스 350 이상/ ​IELTS 7.0 이상/ 토익 스피킹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오픽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 중 택1

2. 상기 영어공인 시험에 3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디어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100 이상, 토익 870 중 택 1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

TOPIK 4급 이상, TOEIC 700점 이상, 졸업프로젝트 중 택 1

* MATE는 정규 MATE성적은 인정하되, G-MATE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표10> (개정 2010.2.22./2010.3.8./2016.5.18./2017.6.4./식제 2018.2.6.)
<표 10-1> (신설 2013.8.17/삭제 2018.2.6.)
<표11> 정보자격증의 종류(개정 2008.8.11./2009.12.7./2014.8.20./2017.9.27./삭제 2019.12.14)
<표 12> 한국어능력인증시험(신설 2014.2.14/ 개정 2017.12.9./2024.02.08.)

계열

자격 명칭

자격 관리자

비 고

예체능계열 학부(학과)

글로벌융합대학

TOPIK 3급

국립국제교육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 입학생에 한함

그 외 학부(학과)

TOPIK 4급

※ 영어트랙 입학자는 한국어능력인증을 면제함

※ 입학 전형 시 제출한 상기 공인 한국어인증시험의 결과로 적용 가능함

<표 13> 세부전공 운영 학부·학과·전공 및 세부전공 (신설 2019.12.14./개정 2022.02.13)

대 학ㆍ 독립학부

학부ㆍ학과ㆍ전공

세 부 전 공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중어중문학부

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통번역전공

이과대학

생명시스템학부

생명과학전공

의약과학전공

무용과

한국무용전공

발레전공

현대무용전공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부

아동ㆍ청소년복지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음악대학

관현악과

바이올린전공

비올라전공

첼로전공

콘트라베이스전공

플루트전공

오보에전공

클라리넷전공

바순전공

색소폰전공

호른전공

트럼펫전공

튜바전공

테너트롬본전공

베이스트롬본전공

유포니움전공

타악기전공

약학대학

약학부

응용약학전공

임상약학전공

산업약학전공

미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미문학전공

영어학전공

통번역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