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제2조(구성)
제3조(센터의 교육훈련 지원 등)
제4조(관련 부서 등의 협력의무)
제5조(재정)
제6조(회계 연도)
제7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3장 인권침해 등의 사건 처리
제1절 신고, 조사 및 사건 처리
제8조(신고 및 접수)
제9조(신고의 각하)
제10조(임시조치)
제11조(조정)
제12조(조사개시와 처리)
제13조(조사방법)
제14조(신고의 철회)
제15조(심의·의결)
제16조(신고의 기각)
제17조(구제조치 등)
제18조(징계 요청)
제19조(재심의)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1조(제척, 기피, 회피)
제22조(사건의 종결)
제23조(당사자의 권리)
제24조(비밀유지의무)
제25조(불이익금지)
제26조(기타경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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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