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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 제 정: 2024년 6월 14일
■ 관리부서: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이하"인권침해 등"이라 한다)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조항
 제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3조(센터의 교육훈련 지원 등)
① 센터는 센터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심리적 소진 예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제1항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조항
 제4조(관련 부서 등의 협력의무)
본교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6조(회계 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7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 등의 사건 처리
제1절 신고, 조사 및 사건 처리
조항
 제8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신고 접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 및 접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건 신고 및 접수 시에 신고인에게 이 규정상의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센터 업무 수행 중 인권침해 등을 인지한 경우
⑧ 센터는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9조(신고의 각하)
①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8조의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8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ㆍ잠정적으로 요청ㆍ집행되어야 한다.
조항
 제11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정을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피신고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피신고인의 사과
2.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3.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4.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6. 기타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
③ 피신고인이 제2항의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면 신고·접수된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피신고인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④ 센터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신고인이 제2항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조사개시와 처리)
①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신고인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해사건을 파악하여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사건은 신고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9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3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사건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사건 관련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사건 관련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또는 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조항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 관련인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심의·의결 이전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는 당해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심의,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신고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위자와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접근금지
2.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 권고
4. 행위자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5. 행위자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 2, 4호에 따라 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징계 요청)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징계권자 또는 법무감사실에 제보할 수 있다.
1. 행위자에게 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위자가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 2, 4호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행위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징계는 이에 관한 숙명학원의 정관과 본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의한다.
③ 행위자가 제17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행위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사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가중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재범인 경우
2. 피해자나 사건 관련인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3.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행위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4. 센터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
조항
 제19조(재심의)
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제척, 기피, 회피)
①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기피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임시대행한다.
조항
 제22조(사건의 종결)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나 심의 도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결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2.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각 호의 시점에 종결한다.
1. 신고의 각하가 당사자에게 통지된 시점
2.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없이, 재심의 요청 기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내)이 도과한 시점
3.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된 후, 심의위원회의 재의결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시점
조항
 제23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17조에 따른 구제조치, 권고, 제18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 등의 동의 없이 당사자 등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세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26조(기타경비)
① 센터는 외부전문가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비는 교내「예산집행지침」을 따른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비는 교내 「예산집행지침」을 따른다.
부칙<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