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격)
제4조(제출서류)
제5조(임용)
제6조(의무)
제7조(임용 제한 및 면직)
제8조(강의료 및 수당)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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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11.14>
부 칙<2024.09.04.>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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