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 제 정: 2019년 11월 14일
■ 개 정: 2024년 9월 4일
■ 관리부서: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교학팀
교ㆍ강사 운영 및 강의료 지급 등에 관한 내규
이 내규는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교·강사 임명 및 강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원의 교·강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원교수는 본원 소속 학생모집, 학습설계 및 강의 등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강사는 본원에 개설된 강좌의 강의 등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교·강사의 자격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르 꼬르동 블루의 교·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르 꼬르동 블루 원장이 자격을 인정한다.
1.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자
2.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용대상인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서류제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할 수 있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5. 여권 및 교육자격비자(E-1, E-2) 사본(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① 객원교수의 임용은「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강사는 원장이 임용하고, 강사가 임용기간 중 해임될 경우 후임자의 임용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본원 교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교·강사는 담당 강의 수업진행(현장실습 포함) 및 학사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교·강사는 [별표 1]의 휴·보강 계획서를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강에 대한 보강은 학기 중에 진행한다.
3. 교·강사는 학사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원의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교·강사가 고의로 결강하거나 기타 본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총장은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강사 임용 또는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 중이라도 원장 또는 총장이 면직할 수 있다.
1. 강의평가 결과 평점평균이 3점 미만인 자(단, 객원교수의 경우 평점평균이 3점 미만인 자)
2. 제4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3. 교육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숙명여자대학교와 본원 관련 규정을 위배한 자
5. 르 꼬르동 블루에서 교·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르 꼬르동 블루 교·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르 꼬르동 블루 특강수업 강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9.04.)
1. 예산집행 지침의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권고(안)을 따르되, 특별한 경우 강의료 지급 기준을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04.)
2. 르 꼬르동 블루 내의 강의료는 계약서 또는 사업비운영계획을 근거로 지급한다.
3.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호신설 2024.09. 04.)
②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9.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휴 · 보강 계획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