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 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조직)
제3조(업무)
제3장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4조(사회봉사 교과목)
제5조(사회봉사 인증)
제6조(사회봉사 프로그램)
제7조(사회봉사위원회)
제4장 기타
제8조(재정)
제9조(회계 연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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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