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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규정
■ 제정 : 2019년 9월 2일
■ 관리부서 : 학생처 사회봉사센터
■ 관련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교과목 개발 및 운영
3.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사회봉사인증 업무
5. 기타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센터에서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해당 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이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면 1학점(P/F)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③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센터에서 사회봉사 인증을 담당하며, 인증기준은 관할청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인증을 받은 학생은 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사회봉사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센터는 교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한다.
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회봉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봉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센터의 재정은 본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201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