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학교기업의 사업 내용)
제4조(학교기업의 명칭 등)
제5조(학교기업의 대표)
제6조(지원 조직)
제2장 위원회
제7조(학교기업 운영위원회)
제8조(기술사업화 자문위원회)
제3장 운영 및 폐지
제9조(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 및 학점인정)
제10조(예산 및 회계)
제11조(보상금)
제12조(지식재산권)
제13조(학교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감사)
제15조(폐지)
제16조(재산의 귀속)
제17조(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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