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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운영 내규
■ 제정 : 2014년 7월 19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은 「학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종목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학생 현장실습 수탁 교육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4. 실험 및 생산 기기의 공동 활용과 제공
5. 보유기술의 산업체로의 이전
6.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련학과, 사업종목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 관련학과(전공) | 사업종목 | 소재지 |
숙명아이 | 공예과 | 제조업, 소매업(전자상거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내 |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학교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며 학교기업을 대표한다.
②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교기업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및 평가 등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기업 유관 학부ㆍ학과ㆍ전공은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① 학교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별로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기업 예산의 승인 및 결산
2.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학생의 보상금에 대한 사항
4. 시설 및 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기업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③ 위원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3명과 학교기업의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학교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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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 및 학점인정) |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예산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수혜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배분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직원, 학교기업 직원 및 학교기업 소속 학생의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술실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통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감사는 매년 1회의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이 운영 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총장의 재가를 거쳐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그 밖에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기업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