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목적)
제3조(설립목적)
제4조(사업)
제5조(연구 분과 등)
제2장 조직
제6조(소장)
제7조(간사)
제8조(연구위원)
제9조(연구원)
제10조(연구조교)
제11조(감사)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기능)
제14조(회의)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제16조(회계연도)
제17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5장 보칙
제18조(재산의 귀속)
제19조(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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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부 칙<2016.3.15.>
부 칙<2017.12.30.>
부 칙<2023.06.27.>
부 칙<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