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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
■ 제 정: 2007년 11월 12일
■ 전면개정: 2023년 6월 27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법학연구소
■ 관련부서: 연구처 연구진흥팀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화·디지털화·지식산업화시대의 법적 현안과 관련된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국가정책수립·기업의 수요 및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현대사회의 법적 현안과 관련된 주요문제의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및 산학연 협력강화
3. 각종 지식산업 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법학교육의 연구·보급 및 아동ㆍ가족ㆍ사회복지법제분야의 연구인력의 양성
5. 학술서, 학술지의 간행 및 연구 자료의 수집활용
6.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개최
7. 외국법률가의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파견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①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획팀을 두고 연구기획팀 아래에 분야별로 관련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대외적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소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제8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소에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2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학술진흥재단, 정부 관련 기관, 기업 및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연구용역
2. 기업 및 개인의 연구지원금
3. 연구 결과물의 활용 및 수익사업
4. 연구위원의 기여금
5. 대학의 연구보조금
6. 기타 수입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