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일반교육과정)
제3조(학위과정)
제4조(미용산업ㆍ피부미용교육과정)
제5조(재학생 및 동문, 교직원)
제6조(기초생활수급자)
제7조(기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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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2019.3.6.>
부 칙<2020.12.04.>
부 칙<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