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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3년 9월 17일
■ 개 정 : 2023년 1월 12일
■ 관리부서 : 미래교육원 교학팀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6.)
① 일반교육과정은 학위과정을 제외한 미래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3.6./2020.12.04)
② 일반교육과정 20회 수료 시 21회차 신청 강의 수강료의 100%를 감면할 수 있으며, 동일 학기 복수의 과목을 수료한 경우 또는 동일 과목을 반복하여 수료한 경우를 모두 인정한다.
③ 동일 교육과정의 동일 내용을 연속하여 반복 수강하는 수강생의 경우 원 수강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01.12.)
① 학위과정을 3과목 이상 수강 중인 학생이 일반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 일반교육과정 수강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당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중 성적이 전공별 상위 10% 이내인 학생에게 다음 등록학기의 총 수강료 1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을 한 학기(정규과정 및 계절학기) 내에 7과목 이상 수강하는 경우 1개 과목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강과목 중 최소 수강료 적용) (신설 2023.01.12.)
④ 학력인정고교출신 또는 65세 이상 학생의 경우 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01.12.)
⑤ 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수강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다. (항 번호 변경 2023.01.12.)
① 본교 재학생 및 동문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01.12.)
① 모든 수강료 감면 혜택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하며, 감면 시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01.12.)
② 위탁 교육과정 학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 특별히 수강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1.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