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목적)
제3조(업무)
제2장 조직
제4조(소장)
제5조(연구원 및 조교)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및 임기)
제9조(회의)
제4장 교육
제10조(전문교육 이수)
제11조(폭력예방교육)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제13조(회계 연도)
제14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6장 보칙
제15조(재산의 귀속)
제16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17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