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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상담소 규정
■ 제 정 : 2004년 12월 27일
■ 전면개정 : 2017년 11월 16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성평등상담소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 산하 인권센터 부설기관인 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8.)
조항
 제2조(설치목적)
본교의 상담소는 본교 구성원 간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피해 예방, 상담, 사건의 접수, 처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문제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10.09.)
조항
 제3조(업무)
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상담과 신고의 접수 (개정 2022.10.09.)
3.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 (개정 2022.10.09.)
4.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정 (개정 2019.07.12.)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개정 2022.10.09.)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제2장 조직
조항
 제4조(소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조(연구원 및 조교)
상담소에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09.)
① 책임연구원
1. 책임연구원은 상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운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제반 상담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피해 사건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7.12.)
2. 책임연구원은 제1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선임연구원
1. 선임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제반 상담 및 예방교육, 상담을 위한 제반 연구 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7.12.)
2. 선임연구원은 제1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조교
1. 조교는 상담소의 운영 및 제반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2.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상담소의 운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9.07.12.)
1. 상담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상담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상담소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인권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8.)
③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상담소 소장 및 인권센터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28.)
조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조항
 제10조(전문교육 이수)
상담소의 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0.09.)
조항
 제11조(폭력예방교육)
상담소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주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9.)
제5장 재정
조항
 제12조(재정)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본교의 보조금
2. 기타수입
조항
 제13조(회계 연도)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4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소장은 상담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상담소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9.)
제6장 보칙
조항
 제15조(재산의 귀속)
상담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6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 및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12./2022.10.09.)
조항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