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직제
제4조(센터장)
제5조(연구원)
제5조의2(특임교수)
제5조의3(직원)
제5조의4(조교)
제5조의5(비밀유지 의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기능)
제8조(회의)
제4장 위기관리위원회 (장신설 2019.11.14.)
제9조(위기관리위원회 설치)
제10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제11조(위기관리위원회 기능)
제12조(위기관리위원회 회의)
제5장 재정 (장번호변경 2019.11.14.)
제13조(재정)
제14조(회계 연도)
제15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16조(상담기록의 보관)
제6장 보 칙 (장번호변경 2019.11.14.)
제17조(재산의 귀속)
제18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칙 <2014.12.23.>
부칙 <2019.4.24.>
부칙 <2019.11.14.>
부 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