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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행복상담센터 규정
■ 제 정 : 1977년 9월 21일
■ 개 정 :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 숙명행복상담센터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인 숙명행복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4.)
본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제 문제의 심리 상담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03.12.1./2019.4.24)
본 상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4.24.)
1. 상담사업(개정 2003.12.1./2014.12.23)
2. 심리검사(신설 2014.12.23)
3. 연구교육(개정 및 호번호변경 2014.12.23)
4. 상담자 수료 교육(호신설 2003.12.1./개정 및 호번호변경 2014.12.23)
5. 운영 및 홍보(신설 2014.12.23)
① 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4.24.)
② 센터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4.24.)
(조 제목 변경 2022.12.29.)
① 상담센터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4.12.23./개정 2022.12.29.)
1. 책임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22.12.29.)
2. 선임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2.29.)
3. 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2.29.)
② 연구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4.24./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③ (신설 2019.11.14./삭제 2022.12.29.)
④ (개정 2019.4.24./항번호변경 2019.11.14./삭제 2022.12.29.)
1. 상담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2. 조교는 상담센터의 상담 및 행정사무,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신설 2022.12.29.) ① 상담센터에 특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특임교수는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2.29.) 상담센터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계약직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12.29.) 상담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4.24./조 번호 변경 2022.12.29.) ① 상담센터에 소속된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를 이용한 본인 및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정보를 해당 관련 전문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명행복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4.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담센터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 상담 및 연구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4.24.)
5.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9.4.2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11.1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9.11.14.)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신설 2019.11.14.)
제4장 위기관리위원회 (장신설 2019.11.14.)
(조신설 2019.11.14.) ① 위기사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위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기사례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충동
2. 자살시도
3. 폭력(신체 및 언어)
4. 공황장애
5. 기타 상담센터에서 인정하는 위기사례
(조신설 2019.11.14.) ① 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19.11.14.) 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위기 사례 지원에 관련한 사항
2. 위기 사례에 대한 즉시적 ㆍ 전문적 ㆍ 통합적인 개입
3.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논의
(조신설 2019.11.14.) ① 위원장은 제 1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기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장 재정 (장번호변경 2019.11.14.)
(조번호변경 2019.11.14.) 상담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4.24.)
1. 본교의 보조금 (개정 2019.4.24.)
2. 기타 사업수입 (개정 2019.4.24.)
(조번호변경 2019.11.14.) 본 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9.4.24.)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② 센터장은 상담센터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신설 2019.4.24./조번호변경 2019.11.14.) ①상담과 관련한 제반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한다.
제6장 보 칙 (장번호변경 2019.11.14.)
(조번호 변경 2019.4.24./2019.11.14) 상담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개정 2019.4.24.)
(조번호 변경 2019.4.24./2019.11.14)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77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학생생활지도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운영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의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3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