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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행복상담센터 규정
■ 제 정 : 1977년 9월 21일
■ 개 정 :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 숙명행복상담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인 숙명행복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2조(설치목적)
본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제 문제의 심리 상담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03.12.1./2019.4.24)
조항
 제3조(사업)
본 상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4.24.)
1. 상담사업(개정 2003.12.1./2014.12.23)
2. 심리검사(신설 2014.12.23)
3. 연구교육(개정 및 호번호변경 2014.12.23)
4. 상담자 수료 교육(호신설 2003.12.1./개정 및 호번호변경 2014.12.23)
5. 운영 및 홍보(신설 2014.12.23)
제2장 직제
조항
 제4조(센터장)
① 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4.24.)
② 센터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5조(연구원)
(조 제목 변경 2022.12.29.)
① 상담센터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4.12.23./개정 2022.12.29.)
1. 책임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22.12.29.)
2. 선임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2.29.)
3. 연구원 :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2.29.)
② 연구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4.24./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③ (신설 2019.11.14./삭제 2022.12.29.)
④ (개정 2019.4.24./항번호변경 2019.11.14./삭제 2022.12.29.)
1. 상담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2. 조교는 상담센터의 상담 및 행정사무,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조항
 제5조의2(특임교수)
(신설 2022.12.29.) ① 상담센터에 특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특임교수는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임교수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5조의3(직원)
(신설 2022.12.29.) 상담센터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계약직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5조의4(조교)
(신설 2022.12.29.) 상담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5조의5(비밀유지 의무)
(신설 2019.4.24./조 번호 변경 2022.12.29.) ① 상담센터에 소속된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를 이용한 본인 및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정보를 해당 관련 전문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명행복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4.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담센터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 상담 및 연구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4.24.)
5.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9.4.24.)
조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11.1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9.11.14.)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신설 2019.11.14.)
제4장 위기관리위원회 (장신설 2019.11.14.)
조항
 제9조(위기관리위원회 설치)
(조신설 2019.11.14.) ① 위기사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위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기사례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충동
2. 자살시도
3. 폭력(신체 및 언어)
4. 공황장애
5. 기타 상담센터에서 인정하는 위기사례
조항
 제10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조신설 2019.11.14.) ① 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1조(위기관리위원회 기능)
(조신설 2019.11.14.) 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위기 사례 지원에 관련한 사항
2. 위기 사례에 대한 즉시적 ㆍ 전문적 ㆍ 통합적인 개입
3.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논의
조항
 제12조(위기관리위원회 회의)
(조신설 2019.11.14.) ① 위원장은 제 1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기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장 재정 (장번호변경 2019.11.14.)
조항
 제13조(재정)
(조번호변경 2019.11.14.) 상담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4.24.)
1. 본교의 보조금 (개정 2019.4.24.)
2. 기타 사업수입 (개정 2019.4.24.)
조항
 제14조(회계 연도)
(조번호변경 2019.11.14.) 본 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9.4.24.)
조항
 제15조(장부 및 물품관리)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② 센터장은 상담센터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16조(상담기록의 보관)
(신설 2019.4.24./조번호변경 2019.11.14.) ①상담과 관련한 제반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한다.
제6장 보 칙 (장번호변경 2019.11.14.)
조항
 제17조(재산의 귀속)
(조번호 변경 2019.4.24./2019.11.14) 상담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18조(세칙)
(조번호 변경 2019.4.24./2019.11.14)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77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학생생활지도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운영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의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3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