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인정)
제4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제5조(실습기관의 변경)
제3장 IPP 계절학기 강좌개설 및 수강료
제6조(강좌 개설 및 수강자격)
제7조(수강료)
제4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8조(자격 및 등록금)
제9조(신청)
제10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선발)
제11조(수강신청)
제5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OJT 지도)
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제6장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제14조(일학습병행 기업)
제15조(협약사항)
제7장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16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17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 의무 위반 조치)
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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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6.2.>
부칙<2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