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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형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 내규
■ 제 정: 2017년 6월 22일
■ 개 정: 2018년 4월 7일
■ 관리부서: 듀얼공동훈련센터
이 내규는 학칙시행세칙 제13조제6항에 의거하여 IPP형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하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라 함)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 등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일학습병행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으로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③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④ 현장외훈련(이하, Off-JT), 현장훈련(이하, OJT) :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의 교육훈련 중 정규학기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훈련을 Off-JT라고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OJT라 한다.
⑤ 학습근로자는 인증된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일학습병행 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재학생 신분의 훈련생이자 근로자를 말한다.
⑥ 기업현장교사는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OJT를 담당하는 사내 트레이너를 말한다.
⑦ HRD 담당자는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⑧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교내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⑨ NCS기반 교육과정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을 기반으로 학과별 인력양성유형 목표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⑩ NCS적용 교과목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 Off-JT와 OJT, 그리고 Off-JT 후 참여하는 계절학기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또는 확정될) 학생들은 Off-JT(또는 계절학기)기간 중 해당 직무별로 개발 및 인증된 NCS적용 교과목을 이수 완료해야 한다. 직무별 이수해야 할 NCS적용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OJT는 Off-JT 수행완료 후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최소 6개월 운영하고 학기 중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18.4.7.) 구분 | 학점인정 유형 | 구분 | 학점인정 유형 |
1유형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15학점 | 6유형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 3학점 |
2유형 | 제1전공 전공선택 12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3학점 | 7유형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9학점 + 일반교양 6학점 |
3유형 | 제1전공 전공선택 9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6학점 | 8유형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6학점 + 일반교양 9학점 |
4유형 | 제1전공 전공선택 6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9학점 | 9유형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3학점 +일반교양 12학점 |
5유형 | 제1전공 전공선택 3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12학점 | 10유형 | 일반교양 15학점 |
다만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로 OJT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구분 | 학점인정 유형 |
전공선택 | 3ㆍ6ㆍ9ㆍ12ㆍ15학점 중 선택 가능 |
일반교양선택 | 3ㆍ6ㆍ9ㆍ12ㆍ15학점 중 선택 가능 |
④ (삭제 2018.4.7.)
⑤ 학습근로자가 OJT 수행 중에는 사이버강의를 포함한 모든 정규 교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하다. 다만 졸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강의에 한해 수강을 허용하되 듀얼공동훈련센터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⑥ 학습근로자의 OJT 수행으로 이수한 전공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8.4.7.) ⑦ 학습근로자는 IPP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절차 및 수강료 납부 등은 일반 계절학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① IPP 계절학기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해당 OJT 직전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Off-JT 또는 OJT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득한 후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OJT를 정규학기의 3/4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OJT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OJT를 실시하는 기업이 부도, 파산 등의 재무 위기에 임했거나 인수ㆍ합병 등 경영구조의 변화로 인해 OJT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IPP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① Off-JT 도중 동일 직무로 기업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훈련기업 변경신청서」를 작성,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제출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승인을 얻은 이후 변경된 기업으로의 훈련참여가 확정되면, OJT가 시작되기 전까지 변경된 훈련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IPP 계절학기의 교과목 개설여부는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수요에 따라 학부(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자(또는 이수 예정자)만 수강할 수 있다.
③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소속 학부(과)의 전공 및 교양, 그리고 교양필수 강좌에 한해서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학부(과)의 교양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④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개강 2주 전까지 확정하여 개설한다.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자(또는 이수 예정자)는 IPP 계절학기 개설강좌에 한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신청자격은 6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철회 시 등록금 환불은 학칙 제5장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확정 확인 후, 반드시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전공학점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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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선발) |
① 일학습병행 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예정자 선발 및 취소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예정자의 수강신청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대상자 확정 후, 학사팀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괄로 처리한다.
② IPP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개설희망교과목의 수요를 조사하여 개설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개강 2주 전에 개설강좌를 확정, 안내한다.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자는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직접 OJT 지도를 담당한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3회 이상 일학습병행 기업을 방문하여 학습근로자의 OJT 현황, 학습활동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학습근로자와 기업의 요구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훈련실시 점검표는 OJT 종료 전에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 기업은 OJT 중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위해 직원(또는 외부인력) 중 1인을 기업현장교사(이하 ‘기업 멘토')로 지정하고 학습근로자를 지도, 관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① OJT 학기(정규학기)의 성적평가는 학습활동서, 출석율, 훈련실시 점검표 결과를 포함시키며, 다음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OJT는 전공선택 및 일반교양으로 구분하고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해당 성적은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평가하며,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입력, 제출한다.
③ OJT 전공학점은 해당 직무 개설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복수전공생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IPP기간중 또는 IPP완료후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은 참여학과 전공의 학점 또는 일반교양 학점으로 변경한다.
① 일학습병행 기업은 각 호의 기업체를 참조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직무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② 위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정한다.
일학습병행 기업과의 사업 참여 협약서에는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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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의무) |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습활동서 등을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해야 한다.
2. 일학습병행 기업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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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 의무 위반 조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OJT 중 기업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의 경우
2. OJT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생(학습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7.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6년 일학습병행프로그램 학습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4.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3항은 2016년 일학습병행프로그램 학습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