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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형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 내규
■ 제 정: 2017년 6월 22일
■ 개 정: 2018년 4월 7일
■ 관리부서: 듀얼공동훈련센터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시행세칙 제13조제6항에 의거하여 IPP형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하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라 함)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 등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일학습병행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으로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③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④ 현장외훈련(이하, Off-JT), 현장훈련(이하, OJT) :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의 교육훈련 중 정규학기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훈련을 Off-JT라고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OJT라 한다.
⑤ 학습근로자는 인증된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일학습병행 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재학생 신분의 훈련생이자 근로자를 말한다.
⑥ 기업현장교사는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OJT를 담당하는 사내 트레이너를 말한다.
⑦ HRD 담당자는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⑧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교내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⑨ NCS기반 교육과정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을 기반으로 학과별 인력양성유형 목표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⑩ NCS적용 교과목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과정
조항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인정)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 Off-JT와 OJT, 그리고 Off-JT 후 참여하는 계절학기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또는 확정될) 학생들은 Off-JT(또는 계절학기)기간 중 해당 직무별로 개발 및 인증된 NCS적용 교과목을 이수 완료해야 한다. 직무별 이수해야 할 NCS적용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OJT는 Off-JT 수행완료 후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최소 6개월 운영하고 학기 중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18.4.7.)

구분

학점인정 유형

구분

학점인정 유형

1유형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15학점

6유형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 3학점

2유형

제1전공 전공선택 12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3학점

7유형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9학점 + 일반교양 6학점

3유형

제1전공 전공선택 9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6학점

8유형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6학점 + 일반교양 9학점

4유형

제1전공 전공선택 6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9학점

9유형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 3학점 +일반교양 12학점

5유형

제1전공 전공선택 3학점 + 복수전공 전공선택 12학점

10유형

일반교양 15학점

다만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로 OJT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구분

학점인정 유형

전공선택

3ㆍ6ㆍ9ㆍ12ㆍ15학점 중 선택 가능

일반교양선택

3ㆍ6ㆍ9ㆍ12ㆍ15학점 중 선택 가능

④ (삭제 2018.4.7.)
⑤ 학습근로자가 OJT 수행 중에는 사이버강의를 포함한 모든 정규 교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하다. 다만 졸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강의에 한해 수강을 허용하되 듀얼공동훈련센터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⑥ 학습근로자의 OJT 수행으로 이수한 전공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8.4.7.)
⑦ 학습근로자는 IPP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일반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절차 및 수강료 납부 등은 일반 계절학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조항
 제4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① IPP 계절학기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해당 OJT 직전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Off-JT 또는 OJT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득한 후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OJT를 정규학기의 3/4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OJT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OJT를 실시하는 기업이 부도, 파산 등의 재무 위기에 임했거나 인수ㆍ합병 등 경영구조의 변화로 인해 OJT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IPP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조항
 제5조(실습기관의 변경)
① Off-JT 도중 동일 직무로 기업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훈련기업 변경신청서」를 작성,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제출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승인을 얻은 이후 변경된 기업으로의 훈련참여가 확정되면, OJT가 시작되기 전까지 변경된 훈련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3장 IPP 계절학기 강좌개설 및 수강료
조항
 제6조(강좌 개설 및 수강자격)
① IPP 계절학기의 교과목 개설여부는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수요에 따라 학부(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자(또는 이수 예정자)만 수강할 수 있다.
③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소속 학부(과)의 전공 및 교양, 그리고 교양필수 강좌에 한해서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학부(과)의 교양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④ IPP 계절학기 교과목은 개강 2주 전까지 확정하여 개설한다.
조항
 제7조(수강료)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자(또는 이수 예정자)는 IPP 계절학기 개설강좌에 한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제4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조항
 제8조(자격 및 등록금)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신청자격은 6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철회 시 등록금 환불은 학칙 제5장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9조(신청)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참여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확정 확인 후, 반드시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전공학점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10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선발)
① 일학습병행 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예정자 선발 및 취소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1조(수강신청)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예정자의 수강신청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대상자 확정 후, 학사팀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괄로 처리한다.
② IPP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개설희망교과목의 수요를 조사하여 개설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개강 2주 전에 개설강좌를 확정, 안내한다.
제5장 지도 및 평가
조항
 제12조(OJT 지도)
①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자는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직접 OJT 지도를 담당한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3회 이상 일학습병행 기업을 방문하여 학습근로자의 OJT 현황, 학습활동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학습근로자와 기업의 요구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훈련실시 점검표는 OJT 종료 전에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 기업은 OJT 중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위해 직원(또는 외부인력) 중 1인을 기업현장교사(이하 ‘기업 멘토')로 지정하고 학습근로자를 지도, 관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OJT 학기(정규학기)의 성적평가는 학습활동서, 출석율, 훈련실시 점검표 결과를 포함시키며, 다음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OJT는 전공선택 및 일반교양으로 구분하고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해당 성적은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평가하며,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입력, 제출한다.
③ OJT 전공학점은 해당 직무 개설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복수전공생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IPP기간중 또는 IPP완료후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은 참여학과 전공의 학점 또는 일반교양 학점으로 변경한다.
제6장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조항
 제14조(일학습병행 기업)
① 일학습병행 기업은 각 호의 기업체를 참조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직무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② 위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정한다.
조항
 제15조(협약사항)
일학습병행 기업과의 사업 참여 협약서에는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조항
 제16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의 의무)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습활동서 등을 듀얼공동훈련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해야 한다.
2. 일학습병행 기업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이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일학습병행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 의무 위반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OJT 중 기업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의 경우
2. OJT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생(학습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조항
 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일학습병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7.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6년 일학습병행프로그램 학습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4.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3항은 2016년 일학습병행프로그램 학습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