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수행업무)
제2장 조 직
제4조(IPP사업운영위원회)
제5조(IPP 사업단)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실무추진위원회)
제8조(산학협력중점교수)
제3장 운 영
제9조(사업 운영)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회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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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5. 7. 7.>
부칙<2015. 10.1.>
부칙<2017. 6. 2.>
부칙<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