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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 내규
■ 제정: 2015년 7월 7일
■ 개정: 2019년 5월 1일
■ 관리부서: IPP센터
이 내규는 경력개발처 IPP센터와 듀얼공동훈련센터(이하 ‘센터')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의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 "IPP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PP센터는 IPP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참여 학부(전공) 관리
2. 참여기업체 발굴 및 관리
3. IPP 참여학생 모집, 일학습병행제 참여학생 모집 (개정 2017.6.2.)
4. 학생-실습기업체 매칭 및 참여 학생 상담/진로 지도
5. 실습 중 실습기업체 방문, 학생관리 및 평가
6. 사전/사후 교육 및 계절학기 운영
7. IPP 운영시스템, 일학습병행제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개정 2017.6.2.)
8. IPP사업에 대한 홍보 (개정 2017.6.2.)
9. NCS 교육과정 개편 지원
(조번호변경 2015.10.1./조명칭변경 2017.6.2.) ① IPP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IPP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사항들을 지원한다. (개정 2015.10.1./ 2017.6.2.)
② 위원회는 IPP사업단장과 교내 인사, 협약기업의 대표자를 비롯한 교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IPP 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17.6.2.)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실무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 2017.6.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2.)
1. IPP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IPP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IPP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IPP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IPP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IPP사업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2019.5.1.)
(조번호변경 2015.10.1.) 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IPP사업의 기획 및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IPP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10.1./ 2017.6.2.)
②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③ 사업단장은 경력개발처장이 되고, 각 구성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0.1./ 2017.6.2.)
④ 사업단장이 아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10.1.)
⑤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한다. (개정 2015.10.1.)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
2.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IPP 학생지원금 및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
1.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2. IPP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IPP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IPP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IPP사업 관련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산학협력중점교수는 IPP센터의 실무업무 수행자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기업체 발굴 및 관리
2. IPP 참여 학생 모집
3. 학생-실습기업체 매칭 및 참여 학생 상담/진로 지도
4. 실습 중 실습기업체 방문, 학생관리 및 평가
5. 사전/사후 교육 및 평가 실시
6. 학생 취업지도
7. (삭제 2017.6.2.)
8. 기타 IPP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7.6.2.)
센터는 우리대학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계획을 기준으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과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2017.6.2.)
① IPP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계획서' 에 따른다.
②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5년 7월 1일 IPP사업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사항은 제2016년 4월 13일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5.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