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직 제
제4조(원장)
제5조(부서 및 직원)
제5조의2(외부자문단)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기능)
제8조(회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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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칙 <2017.1.26.>
부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