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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문화원 규정
■ 제정: 2005년 2월 1일
■ 개정: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문화원 (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문화원은 교내외 문화관련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운영, 문화관련 교육, 문화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문화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관련 사업의 총괄 및 기획 운영
2.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지원 및 문화관련사업의 조정
3.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지원 및 문화관련사업의 조정
4. 문신미술관 지원 및 문화관련사업의 조정
5. 문화 관련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6. 우리대학 문화관련 시설의 운영
7.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직 제
조항
 제4조(원장)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조(부서 및 직원)
① 문화원에 문화사업기획팀을 두고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팀장 및 직원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5조의2(외부자문단)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외부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26.)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문화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사무·관리처장, 기획처장, 박물관장, 정영양자수박물관장 및 문신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원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학칙규정의 숙명문화원 관련 조항 개정이후로부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