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자수박물관의 설립 및 업무
제2조(자수박물관의 업무)
제3장 기관
제3조(자수박물관의 위치)
제4조(관장 등)
제5조(연구원)
제6조(객원연구원)
제7조(직원)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
제10조(심의사항)
제11조(회의)
제5장 운영 및 재정
제12조(예산 및 운영)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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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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