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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양 자수박물관 규정
■ 제정 : 2001년 6월 4일
■ 개정 : 2004년 2월 5일
■ 관리부서 :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영양 자수박물관(이하'자수박물관')의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제2장 자수박물관의 설립 및 업무
조항
 제2조(자수박물관의 업무)
① 자수박물관은 자수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홍보, 보전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자수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영양 박사 기증 미술자수의 전시, 보관 및 학술적 연구
2. 미술자수연구 및 연구서 발간
3. 미술자수작품의 전시
4. 자수문화 교육
5. 미술자수 관련 서적, 문화상품, 기념품 판매
6. 기타 자수박물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수박물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장 기관
조항
 제3조(자수박물관의 위치)
자수박물관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내에 설치한다.
조항
 제4조(관장 등)
① 자수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2.5)
③ 관장과 부관장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2.5)
④ 관장은 자수박물관을 대표하고 자수박물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⑤ 관장, 부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관장의 경우에 관장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개정 2004.2.5)
조항
 제5조(연구원)
① 자수박물관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객원연구원)
① 관장은 미술자수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직원)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자수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수박물관 관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수박물관 사업계획
2. 예산, 결산 및 회계
3. 규정의 신설, 개정 및 폐지
4. 객원연구원의 추천
5. 기타 자수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1조(회의)
① 관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운영 및 재정
조항
 제12조(예산 및 운영)
① 자수박물관은 숙명여자대학교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자수박물관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③ ①과 ②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수박물관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