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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양 자수박물관 규정
■ 제정 : 2001년 6월 4일
■ 개정 : 2004년 2월 5일
■ 관리부서 :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이 규정은 정영양 자수박물관(이하'자수박물관')의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① 자수박물관은 자수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홍보, 보전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자수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영양 박사 기증 미술자수의 전시, 보관 및 학술적 연구
2. 미술자수연구 및 연구서 발간
3. 미술자수작품의 전시
4. 자수문화 교육
5. 미술자수 관련 서적, 문화상품, 기념품 판매
6. 기타 자수박물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수박물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자수박물관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내에 설치한다.
① 자수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2.5)
③ 관장과 부관장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2.5)
④ 관장은 자수박물관을 대표하고 자수박물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⑤ 관장, 부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관장의 경우에 관장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개정 2004.2.5)
① 자수박물관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미술자수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자수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수박물관 관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수박물관 사업계획
2. 예산, 결산 및 회계
3. 규정의 신설, 개정 및 폐지
4. 객원연구원의 추천
5. 기타 자수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관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 자수박물관은 숙명여자대학교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자수박물관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③ ①과 ②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수박물관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