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직제
제4조(관장)
제5조(직원)
제3장 유물 및 소장품
제6조(유물의 구입 및 수증)
제7조(소장품의 수집 및 처분)
제8조(소장품 분류 및 관리)
제9조(소장품의 변상)
제4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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