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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규정
■ 제 정 : 1971년 3월 1일
■ 개 정 : 2003년 3월 17일
■ 전면개정 : 2017년 10월 16일
■ 관리부서 :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박물관은 문화, 예술, 고고미술사학, 인류학, 민속학, 특히 한국의 여성생활사연구와 일반민속학의 조사, 연구 및 박물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3/ 2000.11.27/ 2003.3.17)
조항
 제3조(사업)
박물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2. 유물의 교환 및 대여
3. 박물관 관계 출판물 간행
4. 전시 및 소장품 디지털화
5. 유물관련 전문서적과 각종 사진의 비치
6.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에 관한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7. 교내ㆍ외 학생 및 성인 대상 박물관 교육시행
8. 그 밖에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직제
조항
 제4조(관장)
① 박물관에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5조(직원)
① 박물관은 학예사 및 학예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1.8.1)
② 학예사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연구실적과 3년 이상의 박물관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학예연구원은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 및 소장품
조항
 제6조(유물의 구입 및 수증)
① 유물구입의 발의는 관장이 하되, 3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유물은 권위 있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숙명문화원 운영위원회의 구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유물의 수증은 숙명문화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소장품의 수집 및 처분)
① 소장품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타 기관에서 인수한 유물
2. 박물관이 발굴, 수집한 유물
3. 구입한 유물
4. 수증한 유물
② 소장품은 전시ㆍ학술연구ㆍ현장교육ㆍ사회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은 재화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 할 수 없다.
조항
 제8조(소장품 분류 및 관리)
① 소장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금속제품 (장신구류, 금공품류, 무기이기류)
2. 옥석골각제품 (유리옥ㆍ석제품류, 골각품류)
3. 토도제품 (토기, 도기, 와전류, 청자, 분청사기, 백자, 흑자, 그 밖의 도자)
4. 목죽초칠제품 (목공예품류, 죽초공예품류, 칠공예품류)
5. 피모지직제품 (피모지직ㆍ복식류, 자수품류, 쓰개류, 신발류)
6. 서화탁본 (회화, 병풍, 서예, 탁본, 사진영인)
7. 전적
8. 고문서
9. 발굴 일괄 유물
10. 기타
②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 검사를 시행하며, 수장고의 출입은 관장의 허락을 받아 학예사 또는 문화기획팀 직원과 동반해야 한다.
③ 소장유물은 공공기관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이외의 반출은 조사연구 등 타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관장의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다.
④ 관외 반출하는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9조(소장품의 변상)
박물관의 소장품을 임의 혹은 실수로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는 숙명문화원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숙명문화원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1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