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조직과 기능)
제3조(발전계획 구성)
제4조(발전계획 수립)
제5조(발전계획 추진)
제6조(발전계획 성과평가 및 환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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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6.24.>
부 칙<2021.05.05.>
부 칙<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