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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내규
■ 제 정 : 2017년 6월 24일
■ 개 정 : 2023년 6월 30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 수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조직과 기능)
① 발전계획 수립, 실행, 성과 점검 등 전반적인 실무는 기획처에서 추진한다.
② 발전계획 수립, 심의 및 성과점검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05.)
③ 발전계획 성과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총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05./ 2023.06.30.)
④ 발전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3조(발전계획 구성)
발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의 현황 및 성과 분석
2. 대학과 관련된 거시적·미시적 외부환경 분석
3. 연도별 세부 실행과제 및 목표값
4. 특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예산 배정 계획
6. 발전계획 사업운영 및 성과 환류 체계 및 실적
7. 기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항
 제4조(발전계획 수립)
① 총장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발전계획은 관련 위원회(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평의원회 등)을 거쳐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발전계획 추진)
① 각 행정단위(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는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기획처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행정단위(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별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 (개정 2023.06.30.)
조항
 제6조(발전계획 성과평가 및 환류)
① 각 행정단위(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는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기획처장은 매년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연차추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③ 기획처장은 추진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 행정단위(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6.30.)
④ 기획처장은 연차 추진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3.06.30.)
⑤ 기획처는 발전계획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확산하여야 한다.
⑥ 발전계획 성과평가 결과를 단위부서와 그 소속 구성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17.6.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5.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