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의장)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소집)
제7조(안건의 처리)
제8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9조(간사)
제10조(회의록)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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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2.9.>
부 칙<2021.04.01.>
부 칙<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