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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회의 내규
■ 제 정: 2018년 2월 9일
■ 개 정: 2022년 9월 30일
■ 관리부서: 비서실
조항
 제1조(설치목적)
행정 각 부·처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교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과 교무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회의를 둔다.
조항
 제2조(기능)
처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대학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처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조항
 제3조(구성)
처장회의는 총장, 부총장, 각 처의 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비서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4.01./2022.09.30.)
조항
 제4조(의장)
① 처장회의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② 의장은 처장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처장회의를 수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또는 처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4.01.)
조항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을 포함한 처장회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보직 교원 및 팀장급(또는 그에 준하는) 이상 직원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
(조이름 변경 및 개정 2021.04.01.) ① 의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례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처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6조(회의 소집)
처장회의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조항
 제7조(안건의 처리)
① 처장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처장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해당 처장(들)이 소속 팀장 및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처장회의에서 결정된 안건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처장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1.04.01.)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장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의결 권한을 해당일자에 처장회의에 참석하는 처장회의 구성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간사)
처장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비서실장이 간사가 된다.
조항
 제10조(회의록)
(조번호변경 2021.04.01.) ① 간사는 처장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처장회의록을 처장회의 구성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 중 부총장 은 2018년 9월 1일부터 대외협력실장은 2021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