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평가대상)
제4조(평가시기)
제5조(평가절차)
제6조(자체평가총괄위원회)
제7조(학과평가연구·운영위원회)
제8조(행정부서평가연구·운영위원회)
제9조(이의 신청)
제10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제11조(적용)
제12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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