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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 제 정 : 2009년 7월 1일
■ 개 정 : 2025년 4월 24일
■ 관리부서 : 기획처 평가실
■ (관련부서 삭제 2019.7.12.)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조항
 제2조(정의)
①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② 교육ㆍ행정단위라 함은 단과대학(학부,학과 및 전공단위 모두 포함) 및 독립학부, 대학원(일반,특수,전문대학원 모두 포함), 행정부서, 부속ㆍ부설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13.)
조항
 제3조(평가대상)
자체평가는 본교의 전 교육ㆍ행정단위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총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부 교육·행정단위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조항
 제4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30.)
조항
 제5조(평가절차)
(조명칭변경 2011.6.13.) ① 자체평가와 관련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기준 등 기본계획은 자체평가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1.6.13.)
② 평가실은 자체평가를 위한 총괄 관리·지원업무, 교육·행정단위 자체평가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6.13./ 개정 2015.12.31./2016.8.20./2017.12.30./2018.12.28./2019.07.12./2022.04.22.)
③ 자체평가 기본계획은 전 교육·행정단위에 사전 공지하여 자체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6.13./ 개정 2015.12.31./2016.8.20./2017.12.30.)
④ 교육·행정단위는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평가실에 제출한다. (신설 2017.12.30./2018.12.28./
2019.07.12./개정 2022.04.22.)
⑤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총괄위원회, 자체평가연구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육ㆍ행정단위의 제출 자료와 정보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11.6.13./항 번호 변경 2017.12.30.)
조항
 제6조(자체평가총괄위원회)
①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총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13.)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력개발처장, 사무·관리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평가실장, 평가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30./2018.12.28./2019.07.12./2021.04.14./
2022.04.22.)
③ 자체평가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
2. 자체평가 결과의 의결
3. 그 외 자체평가 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④ 당연직위원(위원장포함)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3.)
⑦ 회의는 인터넷 이메일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이메일 또는 게시판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수신확인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5.12.31.)
조항
 제7조(학과평가연구·운영위원회)
(조 제목 변경 2017.12.30.) ① 교육단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운영하기 위하여 학과평가연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6.13./2017.12.30./2020.03.31)
② 학과평가연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문특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6.13./ 개정 2015.12.31./2016.8.20./2017.12.30./2019.07.12)
③ 학과평가연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17.12.30./2020.03.31)
1. 학과평가관련 평가영역 및 지표개발에 대한 사항 (개정 2017.12.30./2020.03.31)
2.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개정 2020.03.31.)
3. 그 외에 자체평가에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획처장과 행정부서의 팀장 등 자체평가업무에 필수적인 특정한 보직에 재임하는 자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한 때에 임기는 그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13./2016.8.20./2017.12.30./2019.07.12)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3.)
⑦ (항삭제 2011.6.13.)
조항
 제8조(행정부서평가연구·운영위원회)
(조 신설 2017.12.30.) ① 행정단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운영하기 위하여 행정부서평가연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3.31.)
② 행정부서평가연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 평가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8./2019.07.12./2025.04.24.)
③ 행정부서평가연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20.03.31.)
1. 행정부서평가관련 평가영역 및 지표개발 에 대한 사항 (개정 2020.03.31.)
2.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에 대한 사항 (개정 2020.03.31.)
3. 그 외에 자체평가에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실장과 행정부서의 팀장 등 자체평가업무에 필수적인 특정한 보직에 재임하는 자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한 때에 임기는 그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2019.07.12./2025.04.24.)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이의 신청)
(조번호 변경 2011.6.13./2017.12.30.) (개정 2016.8.20./ 항 분리 2017.12.30.)
① (교육단위) 평가실은 평가 대상인 교육단위의 학부(과)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해당 학부(과)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12.30./개정 2018.12.28./2019.07.12./2022.04.22.)
② (행정단위) 평가실은 평가 대상인 행정단위의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12.30. 개정 2019.07.12./2022.04.22.)
조항
 제10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조번호 변경 2011.6.13./2017.12.30.)
① 자체평가의 대학 종합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1.6.13.)
② 자체평가결과 우수 교육·행정단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③ 자체평가결과는 본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행정 여건 개선과 교육ㆍ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조항
 제11조(적용)
(조번호 변경 2011.6.13./2017.12.30.)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2조(기타)
(조번호 변경 2011.6.13./2017.12.3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