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대상 및 운영)
제3조(평생지도교수 배정방법)
제4조(평생지도교수제 상담방법)
제5조(전문상담 연계)
제6조(학생상담결과의 업적평가 반영)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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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5.26.>
부 칙<2017.6.9.>
부 칙<2017.7.1.>
부 칙<2018.11.24.>
부 칙<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