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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지도교수제 운영 내규
■ 제 정 : 2016년 5월 26일
■ 개 정 : 2020년 5월 15일
■ 관리부서 : 경력개발처 인재개발센터
이 내규는 교수와 학생이 멘토와 멘티로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상담을 통해 멘티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생활, 진로, 취업의 기회 확대할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멘토인 평생지도교수는 학부(과) 및 전공에 소속된 정년과정 전임교원(연구년 교수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7.6.9./2018.11.24.)
② 멘티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한 학부생 전체로 한다.
③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 및 관리부서는 경력개발처 인재개발센터가 된다. (개정 2017.6.9. ./ 2020.05.15)
① 평생지도교수는 학생이 제1전공의 정년과정 전임교수 중 희망 교수를 자율 선택하도록 하며, 관리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 학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배정된다.
② 신입생의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1학년 평생지도교수에게 균분하여 관리부서가 배정하며, 관리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7.1.)
③ 평생지도교수별 배정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항 번호 변경 2017.7.1.)
평생지도교수제의 상담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학생상담은 면대면 상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한다.
② 학생상담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학생상담결과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상담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7.7.1.)
④ 평생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정해진 학생상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항 번호 변경 2017.7. 1.)
(조 신설 2017.7.1.) 전문상담 방법 및 내용은 SNOWAY시스템으로 관리하며, 평생지도교수는 필요시 전문상담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연계하며 해야 한다. 단, 각 전문부서는 외부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 숙명행복상담센터, 성평등상담소 (개정 2020.05.15.)
2. 학습상담 : 교수학습센터
3. 진로상담 : 인재개발센터, 진로전담교수 (개정 2020.05.15.)
4. 취업상담 : 인재개발센터 (개정 2020.05.15.)
(조 번호 변경 2017.7.1.) 평생지도교수제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 학생지도 부문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16.5.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