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장학금 지급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3조(중복수혜 및 등록금초과수혜)
제4조(장학금 수혜 포기)
제3장 학부 장학금
제5조(성적 장학금)
제6조(활동ㆍ봉사 장학금)
제7조(근로ㆍ생활 장학금)
제8조(기금ㆍ기탁 장학금)
제9조(자격ㆍ수상 장학금)
제10조(신설학과 육성 장학금)
제11조(복수학위,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관련 장학금 지급)
제4장 대학원 장학금
제12조(성적 장학금)
제13조(활동ㆍ봉사 장학금)
제14조(근로ㆍ생활 장학금)
제15조(기금ㆍ기탁 장학금)
제16조(자격ㆍ수상 장학금)
제5장 보칙
제17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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