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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 제 정: 2013년 4월 2일
■ 전면개정: 2024년 12월 11일
■ 전면개정: 2025년 5월 3일
■ 관리부서: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장학금 규정」에 명시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금 지급
조항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은 신입생 및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1. 산학연수장학금과 GKS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은 수업연한 초과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학부 숙명글로벌인재장학금, 조교장학금과 명재대학원장학금은 수업연한 초과 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외부장학금은 기부자 및 기부단체에서 지정한 경우 수업연한 초과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학부 고시장학금C와 학군단장학금(기숙사비)은 관리부서 운영지침에 따라 휴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중복수혜 및 등록금초과수혜)
① 장학금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중복수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금액 또는 학생 본인이 지정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외부장학금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지원센터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 등록금초과수혜를 허용하는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조항
 제4조(장학금 수혜 포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부 또는 전체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3장 학부 장학금
조항
 제5조(성적 장학금)
① 성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순헌
2. 청송
3. 백로
4. 수시성적우수
5. 정시성적우수
6. 약학대학특별
7. SW중심대학인재
8. 융합인재
9. 첨단학과인재
10. 세계지역핵심인재
11. 숙명글로벌인재
12. 학업우수장학금
② 제1항의 성적 장학금 중 순헌, 청송, 백로, 약학대학특별, SW중심대학인재, 융합인재, 첨단학과인재, 학업우수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사회봉사 주관부서가 정한 성적 장학금별 사회봉사시간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조항
 제6조(활동ㆍ봉사 장학금)
활동ㆍ봉사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숙명리더십활동
2. 숙명창조인재장학금
3. 비교과 마일리지
4. 성적향상
5. 진로개발
6. 학생자율설계전공
7.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학금
조항
 제7조(근로ㆍ생활 장학금)
근로ㆍ생활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청파
2. 매화
3. 숙명학업장려
4. 새빛
5. 새터
6. 자기계발
7. 국가근로
8. 연구인턴
9. 산학연수
10. 숙명특별장학금
11. 숙명소프트웨어인재장학금
12. 학교현장실습학기제(호신설 2025.05.03.)
조항
 제8조(기금ㆍ기탁 장학금)
기금ㆍ기탁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교내 적립기금
2. 교외 기탁(경상비성)
조항
 제9조(자격ㆍ수상 장학금)
자격ㆍ수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숙명가족
2. 학군단
3. 국가유공자
4. 숙명복지
5. 우수학과추천
6. 연합기숙사추천
7. 기숙사추천
8. 고시
9. 공모전장학금
10. 군위탁생장학금
11. (삭제 2025.05.03.)
12. 창업활성화장학금
13. 토픽(TOPIK)장학금 (호신설 2025.05.03.)
조항
 제10조(신설학과 육성 장학금)
신설학과 육성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재직자전형
2. 공학우수장학금
조항
 제11조(복수학위,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관련 장학금 지급)
복수학위경비지원, 해외연수경비지원, 해외대학교환학생경비지원은 등록금(교환대학 학비), 기숙사비, 왕복항공료, 학업지원비 항목으로 관련부서에서 산출한 장학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지급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대학원 장학금
조항
 제12조(성적 장학금)
① 성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명재대학원(학부우수동문, 석사우수동문)
2. 학석사연계과정
3. 석·박사통합과정
4. 숙명글로벌인재
5.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
조항
 제13조(활동ㆍ봉사 장학금)
활동ㆍ봉사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학생회
2. 연구지원
3. 대형연구과제장학금
조항
 제14조(근로ㆍ생활 장학금)
근로ㆍ생활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조교(교육조교A, 교육조교B, 교육조교C, 연구조교, 강의조교)
2. 4단계BK21장학금
3. DREAM(드림)
조항
 제15조(기금ㆍ기탁 장학금)
기금ㆍ기타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교내 적립기금
2. 교외 기탁(경상비성)
조항
 제16조(자격ㆍ수상 장학금)
자격ㆍ수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지급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시민단체상근자
2. 숙명공로
3. 교직원 자기계발
4. 연합기숙사추천
5. 공모전장학금
6. 특성화선발
7. 숙명혁신연구장학금
8. 재직자
9. 토픽(TOPIK)장학금 (호신설 2025.05.03.)
제5장 보칙
조항
 제17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장학금 규정」제4조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 제3항의 개정사항 중 장애우장학금 제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청파장학금 제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2조 제4항, 제3조 제4호, 제4조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호 및 제7호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4호 개정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GKS정보초청 외국인 장학금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학부 숙명글로벌인재장학금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 현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6조 제2항의 조교장학금, 명재대학원장학금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SM-TREE 역량개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약학대학특별'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5.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5.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